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자경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014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자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1㎡, 같은 동 900 답 695㎡, 같은 동 900-1 답 100㎡를 청구인이 실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6. 취득한 OOO 답 11㎡, 같은 동 900 답 695㎡, 같은 동 900-1 답 1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2.10.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양도하고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OOO원 전액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정하여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2013.1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년 5월까지 거주하였던 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8.4km로 농사일을 하기에 충분한 거리 이내에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인지하여 고구마, 고추, 호박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농지대토 감면신청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주장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전소유자 구OOO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2002.12.18. 쟁점농지에 가등기 설정하고 2004.3.13. 이를 매수하였는데,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인근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취득계약서의 거래금액을 무시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농지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중 일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2004년 11월부터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24km이고 영농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2010년 6월 이후로 판단되는바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당초 감면신청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에 비해 월등히 높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비교대상 토지는 쟁점농지와 면적, 공시지가, 거래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자금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4.3.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10.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4.4.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다. (나)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고,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2013.1.28. 청구인은 위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경을 증빙하기 위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표2>와 같으며, <표2> 농자재 구매내역 OOO 위 내역 중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OOO발행 구매영수증 4건OOO이며 이중 1건OOO은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 2013.5.16. 구매한 것이고, 2012.4.21. 1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농사(108-xx-xxxxx)는 2010.7.10. 개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경농사 영수증 중 개업이전인 2005년과 2009년에 작성된 것은 허위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년 6월 거래를 2005년과 2009년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 밭갈이 등 농기계 작업은 쟁점농지 인근 전문농업인에게 부탁하여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확된 농산물은 자가소비 및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며 정태일 외 6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마)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3>과 같으며, <표3> 청구인 주소지 변동내역 OOO 2005년 11월부터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18.4km이며 자동차로 23.4km(약 50분 소요)가 되는 위치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에서 쟁점농지는 35km(주: 이의신청 단계에서 24km로 수정) 이격된 거리이므로 2005년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OOO로 전입한 2010년 6월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보아 3년의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바) 청구인이 2013.7.9.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로 OOO 전 1,226㎡를 OOO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사) 쟁점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전소유자는 2002.12.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전후 등기변동사항 OOO (아) 쟁점농지 취득일 기준 공시지가로 산출한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취득가액 OOO원의 17%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형편이 안되어 200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전문농업인 정OOO에게 부탁을 하여 밭갈이하였으나 그 외 농작업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하였음이 정OOO․통장 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7.7.23. 농지원부 작성시 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재배작물 및 청구인 경작사실 등을 확인해주었으며, 청구인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농작물을 교회 교우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경작사실이 교우 등 5명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농자재 영수증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개업일 이전 일자로 발행되어 처분청이 허위로 판단한 간이영수증 2매는, 당초 판매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청구인이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2011년 6월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임이 판매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일간의 실지조사를 진행하고도, 청구인이 OOO(쟁점농지와 연접)에 거주하던 당시(2010.6.8. 이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농지의 경작기간은 한해의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경작시점을 2010.6.8. 이후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밭농사(가을농작물 제외)가 4월하순경에 시작되어 9월초순에 마무리 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0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경작기간을 2010년, 2011년, 2012년의 3개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재거주지인 OOO 아파트에 불시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옷까지 입어보게 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상에 “해당 아파트는 청구인의 친구인 김OOO의 거소”라고 기술하여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바)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이유(취득가액 대비 공시지가: 17%)로 매매계약서를 부정하고 있으나, <표4>의 인근 농지 거래내역(거래금액 대비 공시지가: 13~22%)에서 나타나듯이 이는 통상적 수준의 거래가액임이 확인된다. <표4> 인근 농지의 거래가액 및 공시지가 OOO (사) 처분청은 2002.12.18. 쟁점농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은 2004.4.16.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구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었던바, 청구인은 2002년 구OOO의 쟁점농지 매입당시 채권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후 쟁점농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에는 틀림이 없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 구매영수증이 일부 허위로 확인되며 매입량 또한 쟁점농지 면적에 비해 소량인 점, 청구인이 2010.6.8.까지 거주한 주소지는 쟁점농지에서 자동차로 2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농가창고 및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에 시간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취득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고 영농자재 구입금액 영수증 총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점 등 청구인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타인의 경작사실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전거주지와 쟁점농지의 이격거리를 자경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에 대해 OOO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현금인출 사실 외에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자경여부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