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쟁점임야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고, 쟁점토목공사비가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외 객관적인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목공사비를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쟁점임야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고, 쟁점토목공사비가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외 객관적인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목공사비를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과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OOO 이후 OOO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OOO이 발급한 산지전용허가증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사업체인 OOO에 쟁점토목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청구인과 계약체결, 공사기 간 OOO, 도급금액 OOO),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OOO 등을 제출하였
(2) 처분청은 공사업체인 OOO이 OOO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주민등록기재 분으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목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