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012 선고일 2014.06.30

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쟁점임야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고, 쟁점토목공사비가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외 객관적인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목공사비를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2. OOO과 공동(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으로 OOO 임야 33,114㎡를 남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임야는 OOO 임야 14,665㎡, OOO 임야 10,109㎡, OOO 8,340㎡(OOO 임야 8,340㎡를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 나. 청구인은 OOO 쟁점임야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OOO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 중 토목공사비 OOO(이하 “쟁점토목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석축을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업체인 OOO에 토목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업체인 OOO은 2008.10.22.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주민 등록기재 분으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 구인도 쟁점토목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가 치가 증가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과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OOO 이후 OOO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OOO이 발급한 산지전용허가증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사업체인 OOO에 쟁점토목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청구인과 계약체결, 공사기 간 OOO, 도급금액 OOO),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OOO 등을 제출하였

  • 다. (다) OOO가 OOO 실시한 쟁점임야의 감정평가서에도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서(토지 및 감정평가요항표에 쟁점토지는 남서하향 완경사지로서 남서측 하단 일부는 지반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고, 북서측 및 북동측 상단 일부는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기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공사업체인 OOO이 OOO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주민등록기재 분으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목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 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쟁점임야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OOO인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토목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 토 목공 사비가 OOO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입금표 및 공사비수령증 외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대금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목공사비를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