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006 선고일 2014.06.20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13. 5. 23. 처분청에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2012.6.1. 현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경기도 OOO(기준시가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세대원의 재산총액이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13.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8항 제2의2에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임차”란 주택의 원소유주인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을 의미하므로 직계존비속이 전세 또는 월세로 소유주와 계약을 하여 다시 그 해당자에게 무상으로 전차하였다면 이는 “임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전세금으로 처리할 경우 직계존비속이 전․월세로 계약을 하여 다시 전차했을 경우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해 근로장려세제의 본연의 취지인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크게 벗어나므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는 범위는 원소유주가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신용회복지원중으로 95개월 동안 남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2013년 3월, 7월 신장낭종이 관찰되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고 가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처지에 있으며,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청으로부터 긴급지원 생계비를 수령하였고, 7월에는 무한돌보비 지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상 또는 법령상 해석오인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족으로 연간 소득규모가 OOO원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2012.6.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간주보증금을 평가할 경우 OOO원이고 이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토지 등 재산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 가. 총소득기준금액
  •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② 법 제10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가액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OOO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OOO원, 사업소득금액 OOO원, 이자소득OOO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OOO원, 이자배당소득 OOO원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 3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재산기준 판정일인 2012.6.1.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 자녀 1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모친 OOO는 2008.9.25.부터 청구인의 부친 OOO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3.3.31. 국세청장이 고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고시를 적용하며,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간 소득규모가 OOO원으로 재산 등의 합계액이OOO원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무상으로 전차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무상전차에 대하여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간주보증금을 OOO원으로 계상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소유의 토지 등 재산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