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잡종지 2,6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12.5.10. 잡종지 230㎡가 OOO, 잡종지 758㎡가 OOO로 각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OOO 잡종지 230㎡ 중 2분의 1 지분 및 OOO 잡종지 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감사결과,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건물 223.52㎡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005.9.9.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업하였으며, ‘OOO’의 주차장 및 인근의 OOO 조성공사를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5.8.30.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5.9.6.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다. ‘OOO’은 현재까지 운영중인 OOO의 고객편의시설로 주로 단체고객이 많이 이용하여 버스 등을 위한 주차장이 필수적이었고, OOO 조성 중에는 자재의 야적 등을 위한 토지가 필요하였으며, OOO 조성 및 OOO 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토지는 필요가 없어져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입법목적으로 하는 억제 대상인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닌 정상적이고 필요에 의한 거래이다. 이 건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입법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명시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제되었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를 주차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OOO은 분할 전 토지가 ‘OOO’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신축시 부설된 주차장용지 외에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다고 답변하였는데,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여부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음식점 개업일인 OOO 사업자등록일인 2011년 10월까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승인되었고, 2011.10.10.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의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OOO 사업개시 후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OOO의 사업개시일인 2011.10.10.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2.7.2.까지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었는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임의로 쟁점토지를 ‘OOO’ 및 OOO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쟁점토지를 주차장용지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인 2012.3.29.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에 대한 시정사항 지시서OOO 등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부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것이 확인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시정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표3>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세적변경이력 조회내역(조회일자: 2014.11.12.)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5) OOO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일자 2014.3.14.)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OOO 대지 330㎡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OOO에 따르면 OOO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8) ‘OOO 조성계획 승인’ 공문OOO의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9)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5.8.30.)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05.8.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용목적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 총 2매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에 따르면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3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지는 ‘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용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잡종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및 단서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3) 주차장법(2003.12.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별표 1] <개정 2005.7.2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