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979 선고일 2014-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학원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면서 2009.12.1.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과정에서 신주 OOO에 발행하여 이를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합병분개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면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영업권 등 OOO(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반영한 후 감가상각(정액법, 5년)하였다. <표1> 합병분개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위 합병과 관련하여 쟁점영업권 OOO을 익금(소득처분 기타)과 손금(소득처분 ∆유보)에 동시에 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소득처분 유보)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영업권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니라 주식교부 등에 따른 대차 차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성을 인정하여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교부하였는바,이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이 사건 합병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학원을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를계상한 사실이 있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영업망, 신용도, 고용승계, 거래관계 등 모든 원인이 전체 승계한 자산과 함께 평가되므로 영업권을 전체의 기업가치에서 개별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12.1.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OOO에 발행하여 이를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2009회계연도 청구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별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합병차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별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를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여 쟁점영업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합병시 승계대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및 영업권(합병차손) 산정 내역 OOO

(2)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영업권 관련 세무조정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법인도 당초 쟁점영업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감가상각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