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978 선고일 2015.02.2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9.7.2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1.6.30. 폐업)로,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3.8.~2011.9.6. 기간 중 4회에 걸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각 송달하였다.

○○○

  • 다. 청구인은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