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959 선고일 201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게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03년 제1기~2012년 제2기 기간동안 문상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별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과 같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주 등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문상객들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을 공급하였으며,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동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본래 의미의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재단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제공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법원(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으로,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들이 2003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 문상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고하여, 2013.7.8., 2013.7.10.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및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2003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