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957 선고일 2014.08.04

쟁점위약금은 수분양자들이 입었을 소득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수분양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6.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OOO을 신축․분양하면서 박OOO 등 254명(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약금 OOO을 받았으나, 건물 신축 중 자금문제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건 합의해제”라 한다)하면서 위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위약금 OOO(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위약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없어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합의해제를 요청하였다. (나) 당시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될 것으로 믿고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비용, 이사계획 차질로 인한 위약금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고, 준공 이후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청구인의 합의해제 요청은 수분양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합의해제할 시점이 분양계획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다) 수분양자들은 사업계획의 차질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의해제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하여 합의한 것이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해본다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위약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고 판시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규정만을 인용하여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였을 뿐이고, 수분양자들이 받은 돈의 실질적인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 (사)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자신들이 반환받은 계약금 외에 이 건 분양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신뢰이익 또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는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다른 판례(대법원 1977.6.7. 선고 74누121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합의해제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질의가 있어 처분청(민원실)에 전화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나, 당시 처분청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라’는 답변이나 안내가 없어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특히 처분청 역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없다가, 감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라)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분양자들의 손실(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비용, 이사계획 차질로 인한 위약금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쟁점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약해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민원실)에 전화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라’는 답변이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무공무원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공무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위약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 중 박OOO 2010.7.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1.18. 동 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박OOO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주고(중도금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 공급계약서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급계약서의 전문에서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은 2012년 8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으로,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에서 계약시 10%의 계약금, 2010.10.20. 중도금 1차(10%), 2011.1.20. 중도금 2차(10%), 2011.4.20. 중도금 3차(10%), 2011.7.20. 중도금 4차(10%), 2011.10.20. 중도금 5차(10%), 2012.1.20. 중도금 6차(10%), 입주지정일에 잔금(30%)를 각 납부하는 것으로, 제3조(위약금) (2)에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조 제1항의 계약금(분양금액의 1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2조(계약의 해제) 제4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제6조(중도금 대출 및 이자 납부) 제3항에서 매도인은 OOO에 매수인이 대출신청시 중도금 1회~4회차(총분양가의 40%)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18.자 박OOO의 확인서에서, 박OOO은 위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자신에게 반환될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중도금대출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OOO 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박OOO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오피스텔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건 합의해제가 됨에 따라 기 불입한 계약금을 반환받고, 동 계약금에 상당하는 쟁점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중도금의 경우 4회차까지는 무이자대출이라 청구법인이 바로 은행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란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당초 계약 내용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수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이 수분양자들이 준공될 것을 믿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고 준공 이후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은 OOO 공급계약서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합의해제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실제 납부한 오피스텔 계약금을 반환받았으므로(중도금의 경우 총분양금액의 40%까지 무이자대출 조건),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제 감소액을 반환받았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위약금은 수분양자들이 입었을 소득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수분양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소극적 손해)을 보전받는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단순히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상담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4196, 2013.12.23.,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의해제 당시 처분청(민원실)에 문의하여 쟁점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답변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가산세 납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상담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