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무효로 인한 쟁점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쟁점금액의 반환청구권과 그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2009.2.1. 소멸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이자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유OOO은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환급되어야 하고, 환급해 줄 수 없다면 소득처분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쟁점자기주식의 취득행위는 상법제3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주식의 무상취득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사유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유OOO에게 자금을 유용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여 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가 유OOO이므로 유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유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청구법인은 2004.2.2. 대표이사 유O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OOO백만원(쟁점금액)에 취득하고 이를 심리일 현재까지 소각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유OOO은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05.3.31. 관할세무서OOO에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조사관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자기주식의 거래가 상법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동 금액을 유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상법 제47조 및 제64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2.2. 대표이사 유O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자기주식은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유OOO에게 법인의 자금을 유용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OOO이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득처분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가 유OOO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를 유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