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위변제합의서에 서 청구인은 채권을 변제자에게 양도하고 변제자가 그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위변제합의서에 서 청구인은 채권을 변제자에게 양도하고 변제자가 그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위변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중 대위변제 합의로 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4.6.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의 하청업체로 OOO이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OOO이 부도가 발생되어 미수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대위변제에 합의하였고, OOO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등 세무처리를 일체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 중 대위변제 합의로 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을 대손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금이라는 입증자료로 대위변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자(OOO)에게 양도하고 변제자는 일부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