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936 선고일 2014.06.25

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위변제합의서에 서 청구인은 채권을 변제자에게 양도하고 변제자가 그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9부터 2012.9.30.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상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거래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매입처에서 거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송부하여 주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왔는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다리던 중 OOO에서 2010.6.9.자로 부도가 발생되었고, 이에 OOO은 2010.6.10.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0.7.7.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허가받았다. 청구인은 OOO이 법정관리가 되면 정리채권으로 되어 몇 년간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아 채권신고도 불안정하여 부득이 OOO과 대위변제에 합의하여 공사비 총액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만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채권으로 대위변제 받았는바,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상 대손금으로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 OOO 원(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공사대금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조심 2011서2270, 2011.9.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대손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위변제 합의서는 공사 관련 채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수불능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사실상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5.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매출로 볼 수 없다 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3서3805, 2013.11.4.)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거래처인 OOO은 2010.6.9. 부도가 발생되어 2010.6.10.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0회합11) 하였으며, 2010.7.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사진행률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OOO이 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주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받지 못하였으며, OOO이 법정관리가 되면 정리채권으로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이 제시한 대위변제 합의를 수락하여 공사비 총액 OOO원(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중 OOO원만 OOO의 채권으로 대위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위변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중 대위변제 합의로 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4.6.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의 하청업체로 OOO이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OOO이 부도가 발생되어 미수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대위변제에 합의하였고, OOO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등 세무처리를 일체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 중 대위변제 합의로 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을 대손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금이라는 입증자료로 대위변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자(OOO)에게 양도하고 변제자는 일부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