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927 선고일 2014.10.2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만원에 추가하여 프리미엄 매매대금 만원이 지급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3.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황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1.30.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0.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하면서 최초계약금 OOO원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나, 분양권의 양도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승계를 제외한 순수 분양프리미엄만이 취득․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설령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한다면 취득․양도가액에 동일하게 계약금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인 OOO원에 계약금 OOO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취득가액 역시 최초 납부되어 승계된 계약금 OOO원이 포함된 것이다. 청구인이 황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황OOO은 분양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주고 구입한 뒤, 추가적으로 OOO원을 불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분양권의 최초 계약자인 이OOO이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상태임은 분양계약서상 의심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황OOO의 프리미엄은 OOO원이 되는 것이며, 인수 후 OOO원을 추가로 불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OOO의 계약금 OOO원과 황OOO의 프리미엄 OOO원 및 추가 불입금 OOO원, 황OOO의 순수 프리미엄 OOO원을 황OOO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취지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확정된 양도가액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가액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OOO원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프리미엄 등이 전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된 것이라면 쟁점분양권의 전 소유자 황OOO은 이OOO에게 OOO원의 분양프리미엄만 지급하고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와 황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기 불입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프리미엄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황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 OOO원만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OOO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황OOO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는 단순히 분양프리미엄 및 중도금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기 신고된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을 순수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본다면 해당 금액 이외에 기존에 납부되어 청구인에게 승계된 계약금 OOO원 및 매수시 프리미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이OOO가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2001.5.16.)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이OOO으로 나타나고, 분양금액 및 권리의무 승계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분양금액 (단위: 만원) <표2> 권리의무승계내역

(2)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황OOO 사이의 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2003.8.2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황OOO 사이의 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4>~<표6>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은행 광남지점장의 확인서(2011.10.12.)에 따르면 이OOO는 2004.1.30.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0.) <표5>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0.) <표6>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만원)

(4) 황OOO 및 이OOO의 쟁점분양권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황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취득가액이 OOO원,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의 쟁점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이OOO의 취득가액 신고내역 (단위: 금액)

(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① 2001.5.16. 최초 분양자 이OOO이 계약금 1,297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2003년 황OOO이 쟁점분양권을 OOO원(=계약금 OOO원+OOO원)에 취득하였는바, OOO원은 기불입금액 OOO원과 전 프리미엄(황OOO이 이OOO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OOO원의 합계이고, ③ 2003.9.2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황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OOO원으로 황OOO이 취득한 순수 프리미엄은 OOO원이며, ④ 2004.1.30.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황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OOO원(프리미엄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에 추가하여 프리미엄 매매대금 OOO원이 지급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