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짐

사건번호 조심-2014-중-1924 선고일 2014.08.12

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폐차처리 서비스업 및 고철․비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5.부터 2013.7.31.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5.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2013.4.25. 청구법인들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이하 “3개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은 3개사업연도의 관련서류를 조사청이 열람․일시보관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한 2008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이하 “쟁점2개사업연도”라 한다)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가져갔는바,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세무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세무조사범위확대제한 등에 위반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쟁점2개사업연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절차에 잘못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한은 2013.7.25.이므로 2013.9.5.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청구법인들은 사고차량을 폐차한 후 중고부품을 판매하였으나 실무직원들의 잦은 퇴직 및 이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만 신고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조사청은 2013.4.25.부터 2013.6.2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자의 동의하에 서류와 전산파일을 일시보관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리담당직원 컴퓨터에 보관중인 거래년월일로 구분된 거래명세서 전산자료와 이를 모두 취합하여 연도별로 보관중인 품목별 매입 매출현황 파일, 수입지출현황표, 일계표 등 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를 발견하고, 청구법인들이 수입금액 및 비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년 6월 중순경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대상범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청구법인들에게 적법하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세무조사절차에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들은 세무신고와는 별도의 쟁점전산자료 등 이중장부를 기록․관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보면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무조사절차에 흠이 있으므로 쟁점2개사업연도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경 작성), 청구법인들이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2013.4.25.)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당초 2013.4.25.부터 2013.6.2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의 동의을 얻어 서류와 전산파일을 일시보관하여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의 경리담당직원 컴퓨터에 보관중인 쟁점전산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2013.6.10.),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2013년 6월), 조사범위확대 등 통지서 수령증(2013.6.20.)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3.6.10. 조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 범칙조사 유형전환 및 조사대상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청 조사3국장에게 조세범칙조사 전환과 조사기간연장 및 범위확대(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승인하였으며, 조사청은 2013.6.20. 청구법인들에게 조사범위확대, 조사유형전환, 조사기간연장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전산자료 중 쟁점2개사업연도는 당초 세무조사대상기간이 아니었으므로 일시보관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적법하게 3개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2개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이 포함된 쟁점전산자료를 발견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과 제81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쟁점2개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세무조사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조심 2011서812, 2011.4.1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조사청의 적법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폐자동차에서 분리한 중고부품을 현금으로 매출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전산자료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 및 거래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질문·조사】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同業組合)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納稅保全)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