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납부한 취득세(가산금 및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는 추징금 성격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인지하여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 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명의신탁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로 보 기 어려운 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서 청구인이 지출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 하 며, 양도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