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911 선고일 2014.08.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9. OOO 외 2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및 OOO의 배우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1.7.22. OOO 외 14필지를 OOO 에게, 2011.8.10. OOO 외 13필지를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지 않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2.13.부터 2013.4.20.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7.22.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으로, 2011.8.10.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6.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명의신탁관련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은 본세 OOO원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일정기간 내에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명 의 신탁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부과된 취득세는 추징금 성격 이 아니라 본래의 취득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년 3월에 납부한 취득세 등 추징액 OOO원 중 벌과금 성격인 가산 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관련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본래의 취득세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취득에 필요한 취득․등록세가 아닌 벌과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소득세법제97 조 에서 성질상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 그 자산의 객 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든 설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열 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인지하여 강 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의 비용으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 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취득․등록세 OOO원 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자산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과세내역과 필요경비 내역은 〈표1〉및〈표2〉 와 같이 확인된다. 〈표1〉고지내용 〈표2〉필요경비 내용 (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을 2006.7.29. 취득하면서 OOO․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감사원은 2009년 2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감사․적발하여 OOO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및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여 2010.12.29.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당초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환원없이 명의수탁자(OOO․OOO)를 양도자로 하여 각각 2011.7.22. 및 2011.8.10.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비로 공제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의 2009년 2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취득세 부과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납부한 취득세(가산금 및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는 추징금 성격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인지하여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 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명의신탁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로 보 기 어려운 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서 청구인이 지출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 하 며, 양도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