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속적인 영업관계 유지 등을 위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영업손실을 거래상대방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로 본 내부이전가격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가격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합의한 내부이전가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지속적인 영업관계 유지 등을 위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영업손실을 거래상대방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로 본 내부이전가격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가격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합의한 내부이전가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중19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 법인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간 동안의 내부이전가격율 82%를 적용하여 (주)OOO에게 판매한 지게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재무관리팀에서 작성한 내부이전가격율조정안에 따른 기간별 이체가율의 변동내역 및 변동사유는 다음과 같은바, 시장개척비용은 제조법인인 청구법인이 아닌 판매법인인 OOO가 부담할 비용인데도 동 사유를 근거로 내부이전가격율을 인하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제 해당 기간 OOO가 지급한 시장개척비용이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내부이전가격율 인하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OOO (나) ‘OOO/청구법인 이체가 기준변경(안)(2008.10.31.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분석을 통해 내부이전가격율을 2008.9.1. 변경 전으로 소급정산 환원하는 안(1안)과 국내 이전가격율은 현재기준으로 하되, 수출환차에 따른 차이금액을 2분의 1씩 분배하여 11월부터 적용하는 안(2안)을 검토하여 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변경 전 내부이전가격율 하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OOO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손실이 예상되자 청구법인이 임의적인 내부이전가격율 조정을 통해 OOO가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을 위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결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금융위기라는 환경변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하게 직면하게 된 위기로서 특수관계자 간의 불합리한 거래까지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용 지게차의 내부이전가격율 조정에 이익분여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청구인과 OOO는 경제적 단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용 제품판매거래 전반에 부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에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95누7260), 청구법인과 OOO는 독립된 경제주체임에도 경제적 단일체에 해당하여 거래 전반에 부당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법리에도 맞지 않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 및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손실액을 청구법인과 OOO가 분담하기 위해 내부이전가격율 조정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된 내부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08·2009년 월평균 환율(원/US달러)과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하는 수출용 지게차 내부이전가격율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은바, OOO는 고정판매법인(OOO)과 제조법인(청구인)의 원가구조를 보면 OOO는 외화변동비 비중이 65%, 고정비 비중이 32%로 청구법인보다 높아 환율 및 판매량 변동에 따른 손익의 변동성이 커 2008년 금융위기시 OOO에 손실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이전가격율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임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단순히 내부이전가격율 조정 직전보다 낮은 가격(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OOO (다)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수출용 지게차 1대당 월평균 내부이전가격(원화 기준)은 다음과 같은바, 수출용 내부이전가격율은 달러화 기준으로서 94%에서 82%로 하향조정되었으나, 환율상승 영향으로 같은 기간 원화 기준 내부이전가격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적용된 이전가격과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적용된 이전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수요가 대폭 감소한 경우 판매자는 제조업체로부터 매입가격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처분청 주장대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간 동안 내부이전가격율을 94%로 유지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에 이익이 편중되고 OOO는 영업손실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내부이전가격율 조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그 근거로 내부이전가격율 조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가 오히려 증가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지게차를 판매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적용한 내부이전가격율(83%)이 그 종전의 내부이전가격율(94%)에 비하여 낮으므로 부당하게 내부이전가격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내부이전가격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나, (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 및 판매량 급감 등에 따른 영업손실을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과 제조법인 중 원가구조 등의 사유로 일방이 대부분 부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영업관계 유지 등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가격조정을 통해 그 상대방이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로 삼은 내부이전가격율에 따른 가격은 내부이전가격율 조정 직전인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거래한 가격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중1980, 2014.3.5.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원화를 기준통화로 결산 및 과세소득을 집계하므로 시가 또한 원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원화기준 판매가격을 보면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에 적용한 가격이 해당 기간 전후의 판매가격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종전의 내부이전가격율에 의한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적용한 내부이전가격율에 의한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내부이전가격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