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900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억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환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양수인이 2009.9.29. 및 2009.12.29. 경영권 양수도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억원 중 상당액을 자신이 회사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5. 이OOO에게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계약금 OOO 수령)을 하였다가2009.9.29. 주식을 제외한 경영권만 OOO에 양도하기로 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중도금조로 OOO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을 경영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당해 양도대가가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2013.8.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영권 양도대가로 받은 OOO은 OOO의 관리종목 해제 등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계약해제 조항에 의거 자동으로 해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OOO을 이OOO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상환이 늦어지고 있으며 양수인인 이OOO 측OOO에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음공증으로 상환을 약속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의 채무이며, OOO의 경영권 양도대가로 2009.8.25. 수령한 계약금 OOO 가운데 OOO은 OOO에 대여하여 OOO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도록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도 OOO가 송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으며, 2009.9.29. 중도금으로 수령한 OOO의 경우도, 이OOO 측의 요청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2008.12.31. OOO가 취득한 OOO 주식을 OOO이 취득토록 하여 실제 OOO 모두 OOO로 회수되었는바, 양도대가로 수령한 OOO은 실제적으로 OOO와 관련하여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금 통로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자동해제 되었고 수령한 대가 OOO은 돌려주어야 할 청구인의 채무이며 OOO은 OOO로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자신에게는 실질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영권 양도 계약이 변경되는과정, 매수인 이OOO 측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주주가 되고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경영권을 취득한 점, 등기부등본상 이OOO 측에서 OOO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약속어음으로 공증한 OOO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점,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경영권 양도대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경영권은 실제 이OOO이 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경영권이 양도해제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경영권 양도대가로 수령한 OOO을OOO에 모두 반환했다는 주장도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범죄행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배임액을 본인의 소득(경영권 양도대가 OOO)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실질적 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에 대하여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한 OOO의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 2009.9.29.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공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표> 유상증자 현황 2009.12.29. 정기주주총회 결과 대표이사가 변경(청구인→청구인·정OOO)된 사실과, 이OOO이 이사로, 구OOO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사업목적 중업소용 냉동·냉장고 제조 판매업, 농수산물 건조기 제조 판매업 추가, 게임기 도소매 등의 사업목적이 삭제된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10.1.21. 대표이사가 청구인·정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돌려주어야 할 채무이며, 자금의 통로 역할만 하였을 뿐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OOO측과 체결한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추가변경계약은 2010.3.30.자로 해지된 상태로, 동 계약서에는 지분과 경영권(변경계약서상 경영권)을 “갑”(이OOO)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OOO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계약해제 조항을 보면, 제11조 제3항에서 “을”(청구인)의 귀책사유로 OOO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는 2010.3.30. 상장폐지 최종 통지를 받았으며, 계약서상 2009년말까지 관리종목을 해제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 (나)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2010.1.21. OOO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당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약해제의 위험성이 높아 2010.1.28. 상장폐지 등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 OOO을 이OOO의 요청과 청구인의 동의하에 공증하였으며, 어음의 수취인은 김OOO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이OOO의 대리인인 유OOO 회계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유OOO은 이OOO의 지시로 수취인을 나누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상장폐지 이후 현재까지 이OOO은 어떠한 민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 2009.8.25.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당시 OOO는 자본잠식, 반기검토 의견거절, 자기자본 OOO 미만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계약당시 계약금 OOO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OOO을 즉시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자본잠식 보전 일환으로 자회사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계약금 OOO에 대여하여 OOO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계약금 OOO 중 나머지 OOO은 2009.8.25.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중개인인 송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OOO의 자금사정상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은 계약금 OOO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OOO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라) 2009.9.29.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OOO의 사용 경위와 관련하여 2008년말 OOO는 자본잠식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편입·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어 자본 잠식 보전을 위하여 송OOO를 통하여 김OOO라는 명의 대상자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OOO의 주주 2인에게 OOO을 대여한 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고, 증자대금 OOO은 OOO의 구주매입에 사용하였으며, 2009.8.29. 이OO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OOO을 OOO 매각대금으로 OOO에 유입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OOO에 유입된 자금은 매입채무 및 차입금 상환 대금으로 상환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명의제공자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OOO 자체이므로 청구인의 실질 소득행위와는 무관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이OOO 측으로부터 수령한 OOO이 돌려주어야 할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2010.1.28. 이OOO과의 계약해제를 대비하여 OOO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OOO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상장폐지 후 이OOO 측에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하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이 최초 2009.8.25. 이루어졌고 이후 2009.9.29. 경영권 양도로 계약이 변경되는데 이런 경영권 양도 계약 변경의 배경에는 매수인 측에서 OOO에 대한 청구인의 배임, 횡령, 사기 등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09.9.29. 무렵까지는 OOO와 청구인의 실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사회 장악, 대주주 변경 등 OOO 운영에 개입하면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점이 매수인 이OOO 측에서 청구인에 대해 계약파기를 이유로 OOO을 반환하라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며, 이OOO 측이 청구인과 박OOO에 대해 배임, 횡령, 사기 등의 죄목으로 고발한 것도 민사상의 소송제기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OOO측에게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 사실상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사전합의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사유와 경영권 양도계약 사이에는 확인된 관련성이 없음), OOO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어음의 발행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OOO이 주도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매수인 이OOO의 요구에 단순히 응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OOO은 자신이 OOO를 인수하면서 투입된 금원을 보장받기 위한 일환으로 약속어음 OOO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2009.8.26. 최초로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면서 OOO을 건낼 때 청구인과 이OOO이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OOO을 환수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만든 행위와 동일한 목적이었지 OOO의 어음발행이 사실상의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사전합의라고 볼 수는 없고 OOO은 다분히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청구인은 OOO을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OOO이 이를 실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실제 지급할 능력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며 기망행위를 한 사기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청구인이 수령한 OOO에 대해서 청구인은 법인을 위한 단순 자금통로 이었을 뿐 실질적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OOO 판결서(2011.4.14. 선고, 2010고합421 판결)상의 내용을 보면, “① 피고인들은 2009.8.25. 계약 및 2009.9.25.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청구인이 계약체결 전인 2009.8.12.경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자금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아 위 OOO의 감리로 인하여 OOO가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상장폐지될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OOO이 우회상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이OOO에게 분식회계 및 자금횡령으로 인한 감리가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묵비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가 연말 이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거나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③ 피고 청구인이 피해자 원고 이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영권 양수대금 OOO 중 상당액을 OOO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계속된 자금횡령이나 분식회계 과정에서 OOO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09.8.25.자 계약 및 2009.9.25.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횡령 및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감리가 진행중이어서 위 감리결과가 상장폐지심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이OOO을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이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을 교부받고, 피해자 이OOO으로 하여금 OOO에 OOO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법원에서 인정 또는 확인된 사실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 중 상당액은 청구인이 2007.7.26.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자금횡령이나 분식회계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에 입금한 것이라는 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본인의 허물(횡령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은 자금의 통로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경영권 양도대가 중도금 OOO 사용 과정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2008.12.31. 유상증자시 가장납입하여 회사에 있어야 할 자본 OOO을 청구인이 횡령한 상태에 있어 2009.9.29. 수령한 중도금 OOO을 회사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청구인이 2008.12.31. 유상증자 시 납입하여야 할 자금을 2009.9.29. 납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한 자금통로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계약금 OOO에 대여하여 OOO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관계회사로 청구인이 마음대로 회계를 조작하던 회사이며 회사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출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실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이므로 당사자 간 채권 채무의 문제이며, 이 또한 회계조작을 통해서 가공으로 만든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형식을 빌어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보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OOO은 회사가 송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는 주장도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회사가 송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존재하였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사가 송OOO에게 변제한 것으로회사와 청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회사를 대신한 자금통로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배임, 횡령, 사기혐의로 제기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자신의 범죄행위를 변명하고 숨기고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진술과 거짓 증빙 제출로 일관하였으나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불복 시 주장내용과 증빙이 어느 정도 진실에 바탕을 두었는 지가 의심스러우며 설사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이 존재하지만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행위는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행사되며 법인의 경제적 이득은 결국은 개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청구인 본인의 이득을 위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OOO의 자금을 횡령, 배임, 사기를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분명한바, 청구인이 경영권 양도 대금으로 수령한 OOO을 OOO에 돌려줘 청구인은 자금통로였고 자신에게는 실질적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경영권 양도계약과 별개로 이미 OOO에 대해 배임,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OOO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를 원하는 이OOO의 요구대로 OOO을 OOO에 돌려 놓은 행위를 한 것인바, 청구인이 OOO에 끼친 손해를 경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OOO으로 보충한 것이지 청구인은 단순히 자금의 통로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계약불이행에 따라 경영권 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이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며, 청구인은 자금통로 역할만 하였을 뿐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을 이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9.9.29. 및 2009.12.29. 유상증자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실제 이OOO이 OOO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OOO 중 상당액이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횡령이나 분식회계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인의 허물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자금통로일 뿐 실질적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에 대하여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