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3.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3.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