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

사건번호 조심-2014-중-1892 선고일 2014.04.29

청구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3.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관련법령
  •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들의 2010~2011사업연도 운송대가 중 연료비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13.7.16.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3.8.9. 수정신고 및 납기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9.30.부터 2013.12.31.까지 4회에 걸쳐 수정신고후 무납부분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3.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3.12.10 및 2014.1.7. 청구법인들이 수정신고후 무납부분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2회 더 발송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청구인들이 2013.12.4. 제기한 이의신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2013.12.30.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3.12.31. 이의신청서를 재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4.1.24. ‘불복청구기한 경과 및 수정신고후 무납부분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들은 2014.2.10.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3.30.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동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13.7.16.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3.8.9. 수정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동 금액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90일이 경과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들은 수정신고후 무납부분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수정신고후 무납부분 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13서2479, 2013.7.24. 다수 같은 뜻임),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는 청구법인들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납기를 조정해 준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536, 2008.11.19. 같은 뜻임).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2014.2.10. 제기한 경정청구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