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식 양도자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고액체납자OOO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체납처분 회피목적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조사과정에서 OOO은 조사를 회피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OOO에 대한 문답조사로 조사를 진행 하였고, 조사결과 OOO이 OOO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쟁점주식은 OOO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조사담당직원과 OOO과의 문답서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자 작성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OOO, 양수인: OOO(청구인), 양도주식: 주식회사 OOO]와 OOO자 쟁점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받았는 바, 동 서류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다.
(4)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 이후는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OOO로부터 급여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연도별 급여내역(지급처: OOO) (6)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 OOO,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청구인은 OOO의 권유로 OOO부지 주차타원건설 사업의 투자가치를 판단할 때까지 OOO(당시 OOO)의 임원으로 등재한다는 조건으로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일 뿐, 쟁점주식은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내용이나 명의신탁해지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명의도용사실을 명확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구]와 OOO의 회신내역(자신의 개인 신상문제로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본인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이 OOO대표이사와 회사경영의 모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와 OOO 회신내역[자신은 2005년 OOO(당시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 에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지분참여 없이 대표이사로만 등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경영전반은 OOO과 자신이 운영해 왔으며, OOO의 개인신상문제로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 전체를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명의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 OOO 회신내역(자신은 OOO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 전대표에게 들은 내용 중 대표이사 변경건 이외에는 주식명의 이전행위는 전혀 모르며, 2009년 하반기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OOO의 지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넘겨받아 날인한 사실이 있다) 및 OOO경찰서장이 OOO 발급한 임시접수확인[청구인이 OOO(OOO의 오기로 보임)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서류]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이 발송된(2013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OOO과 문답서와 징구한 관련 서류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 번복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신고되어 있고, OOO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란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보한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이 발송(2013년 11월)된 이후에 O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 번복하는 것이어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