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30% 이상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을 대행하여 준 사유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금융증빙이 불분명하기에 필요경비 불산입함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30% 이상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을 대행하여 준 사유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금융증빙이 불분명하기에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결정 내용은 다음〈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결정 내용 (나) 당초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표2〉와 같이 나타나나, 2012.5.23.을 발급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고 2012.11.15. OOO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의 2014년 6월 말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 (다) 청구인은 위〈표2〉의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음 〈표3〉과 같이 공급일자를 2012.6.4.에서 2012.5.23.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인 OOO로부터 발급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청구인이 2012.11.5.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라) 쟁점부동산인 상가 비602호(양도일 2012.8.31.)와 비1302호(양도일 2012.8.31.)의 양도신고일은 2012.11.20. 및 상가 비202호(양도일 2012.12.13.)의 양도신고일은 2013.1.10.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으로 다음〈표4〉와 같이 세무조사시에는 2012.4.5. 및 2012.4.30. 입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2012.5.23.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금융거래내역 (바) OOO 및 OOO 사업자 현황은 다음〈표5〉와 같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분양대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과 대금지급금액OOO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이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OOO% 이상인 OOO원으로 OOO가 취득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로서는 과다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가 취득을 대행하여 준 사유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분양대행 관련 용역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분양대행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