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868 선고일 2014.09.24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27.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중 OOO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가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로, 쟁점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3.10.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등에는 자본조달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조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3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봄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이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 2009년 12월 OOO과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OOO과 2010년 11월 물류단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예정 중에 있으며, 쟁점사업은 물류단지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므로 완공 이전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자금조달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달된 자금은 차입금 상환, 운영 및 사업비용 등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차입금 상환액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환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상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차입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 차입금의 사용내역(운영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을 기준으로 지출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식의 발행․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발행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법인사업자가 처분하는 임야, 관계회사 지분 등과 같이 과세사업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재산에 관련된 자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불 수 없어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법률․회계자문 수수료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지출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자본조정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과세대상인 재화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은 유체물을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사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주식대금을 납입받고,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며, 또한 주주 등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갑)과 OOO(주)(을)간에 체결된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및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현금흐름표를 다음 <표2>,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수수료가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고, 조달 된 자금은 차입금상환, 운영 및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어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자문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쟁점수수료가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 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