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839 선고일 2015.04.06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0. 개업하여 폐기물,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 가액 2013년 제1기 OOO, 2013년 제2기 OOO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및 201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및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리 폐기물 등을 매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폐동의 계량 및 선적 업무는 경기도 OOO 소재 하치장에서 이루어지며,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이러한 거래의 일종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수취한 것으로 폐동의 입출고 내역, 결제증빙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폐동을 어디서 매입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OOO(주), ㈜OOO 등에 공급하는 등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 혐의가 있다고 해도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폐동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3.6.30.직권폐업 되었고, ㈜OOO의 매입처인 OOO, OOO 등은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조사예정이거나 자료상으로 기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성OOO은 ㈜OOO의 투자자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신 소속 직원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였다고 진술한바, 해당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직권폐업 되는 등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10.28.~2013.11.26., 2013.12.23.~2014.1.26. 기간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5.10. OOO 공구상가에서 개업하여 2013.8.23. OOO로 이전하였고, 사업장에는 비철금속, 폐기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철 등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및 집게차가 없고, 공동사업자인 성OOO은 2000.11.3. 보험대리업, 2001.12.14. ㈜OOO를 운영한 이력은 있으나 고철 관련 사업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는 2009.3.2. OOO에서 개업하였고, 2010.2.4.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10.6.15. OOO로 이전하였으며, 상호는 2010.2.4. OOO(주)에서 OOO(주), 2010.6.14. ㈜OOO, 2013.8.19. ㈜OOO, 2013.9.27. ㈜OOO로 각 변경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3.6.30. 직권폐업되었고, ㈜ OOO, ㈜ OOO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나머지 매입처인 OOO 등은 매입 없이 매출 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업체로 조사예정이거나 자료상으로 기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4. 조사결과 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선금을 주고 이후에 폐동을 매입하는 재활용업체 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인 점, ② 업계의 통상 마진은 ㎏당 OOO 이상이나 당 거래는 OOO인 점, ③ 청구법인은 용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기 차량OOO이 있어 용차비용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철 상하차 사진에 찍혀있는 차량은 모두 자기차량이 아니고 운송정보에도 타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운송내역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 청구법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OOO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O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성OOO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OOO의 투자자였으나, 해당 법인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신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해 청구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OOO(주)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서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대금 입금과 동시에 OOO 단위 절사한 금액이 매입처인 ㈜OOO로 바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의 매입처인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나 매입은 전혀 없는 폭탄업체 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폐동 상․하차 사진, 계량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및 실제 폐동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폐동 입고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폐동 운송차량의 상․하차 사진이 포함된 물품처리 현황, 입고확인증, 결제대금 송금내역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운송기사인 천OOO 등은 ㈜OOO, ㈜OOO 등 에서 폐동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은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매출에 비해 매입이 극히 적은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계좌 로 매 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과 동시에 OOO 단위 절사한 금액이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 바로 이체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동을 실지 구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폐동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 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