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829 선고일 2014-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원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 고철이 소재한 곳의 사업자가 ○○자원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이를 믿었다고 할 뿐, 실제 방문한 적이 없는 점, ○○자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전에 폐업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수취하고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2006.11.1.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 영위)은 2011년 제1기 중 OOO(사업자: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매출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여 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장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더욱이 OOO이라는 청구인보다 더 큰 사업장을 운영하는 OOO 소재 업체에서 OOO의 물품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계근까지 하여 고철을 구입하였던 것인바, OOO이 자료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성명불상자와 거래라 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청구인과 거래한 OOO이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처분청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자료상이 활개친다는 고철 도매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시 까다로운 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적인 임대차계약서조차 가짜를 제출하였음에도 현지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관할 세무서장의 책임을 고려할 때 비록 물품의 소재지가 OOO의 사업장은 아니었으나 정상적인 고철사업장 내 소재하는 고철 등을 사업자의 확인 하에 계근하고 매입한 납세자에게만 OOO 사업장 확인 등의 주의의무(법적 의무도 아님) 위반을 이유로 과세함은 형평에도 반하며,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었음에도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무납부·폐업한 폭탄업체로서,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등 실제 거래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을 5년 가량 영위한 자로 고철, 비철 업종의 특성상 거래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의 대표자 OOO의 실사업자 여부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OOO 대표자 OOO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면 국가는 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해주면서도 매출처의 납부할 세액은 전혀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상태로 확인되는바, 단지 참고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중지된 상태일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통지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5.14.) 및 OOO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9.23.) 및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OOO을 사업자로 하여 2010.8.15. 개업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 관련하여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전액 현금 출금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임대인은 사업장 임대사실이 없음을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동 과세기간 매출분에 대하여 이미 전부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사업자로서 2011.1.1.자로 직권폐업(2011.3.3. 처리)되었다. (나) 이 건 과세기간 중 <표1>과 같이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OOO만을 신고하였으며, 사업자 OOO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세무조사통지서,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이 전 과세기간 조사내용과 같이 입금된 매출대금이 거래직후 전액 현금출금되어 동 기간 거래분 또한 전부 가공매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계근표, 운송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서 OOO의 예금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지만,청구인이 13회에 걸쳐 입금한 공급대가 상당액 중최초 거래대금 OOO원을 제외한나머지거래대금 상당액인 OOO원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되었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조사결과

2. 이외 청구인은 계근표, 고철을 운반한 운전 기사의 확인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확인서는 차량번호 OOO의 운전자가 OOO 현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고철(빔)을 운반해주고, 관련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이며,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은 OOO에 있으며, 이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 역시 알고 있는 내용인바,운송기사들에 확인한 결과, 고철을 싣고온 장소에 대하여 OOO 고개 너머 인근에 위치한사업장이며,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면 군부대 옆으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실제 OOO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실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2010.8.15. 개업한 OOO이 단기간에 많은 고철을 수집하여 고액의 매출을 발생케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상기 업종에서 다년간 일해 온 청구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일이며, 고철을 매입하기 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등의 적치여부, 계근대 및 운송차량의 존재여부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을 확인하고, OOO이 사업자라 단정한 점, 고철 등을 가져온 것이 OOO의 사업장OOO이 아닌 OOO 현장임에도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외 청구인은 OOO OOO에서 OOO OOO 총무와 함께 OOO 사업자라는 젊은 사람의 지시로 고철을 실어 계근한 후 OOO에 위치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운반기사 3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OOO에 송치한 사건처리결과통지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고철이 소재한 곳의 사업자가 OOO의 소유라고 하기에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할 뿐이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이전인 2011.3.3. 이미 폐업처리된 사업체였고,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수취하였을 뿐 동 사업자의 실제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OOO의 사업자가 동종 업종 사업내역이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년 11월 이후 짧지 않은 기간에 고철을 취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