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중-1827 선고일 2014.10.13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3.8.12. 및 2013.10.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2.8.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금융, 종목: 대부중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 등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8.1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3.10.11.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을 각 무납부고지하였고, 2013.12.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년 귀속(중간예납분)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김OOO(청구인의 오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뿐 쟁점사업장과 같은 대부중개업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201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4)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부중개업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2012.2.2. 대부중개업 등록 및 2012.2.8.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 2012.2.2.)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2012년 귀속분) 및 부가가치세(2012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를 신고하고 해당 세액 등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고지를 하였다. <표>

(2)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13.5.31.)에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근무처: OOO) 등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명의의 확인서(2012.2.2.)에는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업의 운영 및 각종 세금 및 근무자의 임금 등 모든 제반사항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부업(쟁점사업장)에 관한 자금흐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하면서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 및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직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표>의 고지내역 중 이 건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무납부고지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어린이집)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같은 뜻임). 또한, 위 <표>의 고지내역 중 나머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