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OOO과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매출세액에 포함하는 한편, 관련 공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 제외)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 및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기장처리를 하였는바, 금융증빙 및 거래계약서, 프로그램 일부 출력물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한 관행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없이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무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서2612, 2013.1.31., 조심 2013서2981, 2013.9.2., 조심 2013서4537, 2013.12.30.) 등에 따르면 OOO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이 청구법인과 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O와의 거래도 회전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주문 사양, 설계도면 등이 있는 주문서와 제품의 성능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계약서는 주문사양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서로 세부용역의 내용 및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세부 내역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프로그램 에러‧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용역 제공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수확인서(인수증)는 용역공급(개발) 완료일이 아니라,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문제점이 해소된 후 정상적인 구동 상태에서 받는 것이나 개발 완료일에 발행되었는바, 그 진위 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2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 (나)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등을실시하여 OOO은 급여지급내역 및 사무실 유지비용 등의 입출금 내역이 없고 가공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다시 재입금하는 등의 금융조작 혐의가 있고, OOO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실제 SW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는 거래의 흐름이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다시 주식회사 OOO으로 이어지는 회전거래를한 혐의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은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를 받아 가공거래로 2012.6.27.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은 후,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12서4387, 2013.5.6.)을 받았고,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은 이에 대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3서4537, 2013.12.30.)을 받았다. (라) OOO은 조사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2005년 제2기부터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2011.12.16.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은 후,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2서2612, 2013.1.31.)을 받았다. (마) OOO는 조사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2012.11.14.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은 후,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3서2981, 2013.9.2.)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3.3.18. 발급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OOO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 성OOO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2013.3.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명의대표 정OOO)과 OOO의 실제 대표이사 전OOO을 동일한 죄명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2.15. 발급, 2012.6.29. 처분) 또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및 전OOO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조사청이 항고OOO한데 대해 OOO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012.10.24. ‘항고기각’ 처분한 것으로 2013.2.15. OOO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항고기각증명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매출‧매입원장, 청구법인 통장내역, 거래명세표, 개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 <표5> 및 <표6>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쟁점거래처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거래처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계약서는 주문사양 없이 세부용역의 내용 및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세부 내역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계약서상 프로그램 에러‧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용역 제공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수확인서(인수증)는 용역공급(개발) 완료일이 아니라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문제점이 해소된 후 정상적인 구동 상태에서 받는 것이나 개발 완료일에 발행되어 그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