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이 2014.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2010년 부동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2.7.3. 쟁점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9.30.까지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2)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2006년~2010년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에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조심 2013서3410, 2014.6.9. 같은 뜻임),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액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