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2007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로부터 2006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점, □□□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결정서의 상속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년 △△△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2007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로부터 2006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점, □□□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결정서의 상속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년 △△△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전입일 2006.3.5., 변동일 2006.3.13., 변동사유는 ‘사망신고말소’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OOO가정법원 심판결정서OOO,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2005년(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일자 2005.5.31.) OOO원, 2006년(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일자 2006.5.31.) OOO원〕등을 제출하였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피상속인 OOO이 사망한 2007.3.25.이므로 2007.3.25.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2006.3.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는 점, OOO의 주민등록표상 OOO은 2006.3.13. 사망신고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서의상속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6.3.13.에 상속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007.3.25.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