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3의2.~5. (생 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④ (생 략)
(1) 2008.12.31. 양도인 OOO와 양수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목적물인 전환사채명칭은 ‘OOO 제3회 전환사채’로 되어 있고, 권면총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환사채 만기일이 2013.11.4.로 되어 있고, 양도금액은 OOO백만원(권면금액 OOO원+발생이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9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각 OOO백만원씩을 상각(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으로 신고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전환사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는 관계회사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백만원 상당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OOO백만원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재무유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중인 OOO 발행분 전환사채 중 쟁점전환사채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OOO의 전환사채를 OOO로부터 인수받는 방식으로 OOO에게 변칙 자금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별개로 2009년 및 2011년에 각 OOO백만원씩 총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 대한 채권 OOO에 대하여 전액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O에 대한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 전액이 세법상 상각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걸쳐 쟁점전환사채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4)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고,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지분율 및 처분청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08년 4월경(1․2차) OOO백만원 상당 및 2008년 11월 경(3차) OOO백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액 OOO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1.4. 발행인 OOO과 인수인 OOO 및 연대보증인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은 발행인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발행인과 인수인,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인수인에게 본 건 전환사채의 원금, 이자 및 특별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 발행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조건에서 사채의 권면총액이 OOO백만원, 표면금리 0%, 만기수익보장율 연 9%, 사채의 만기일은 2013.11.4.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OOO의 2008.12.31. 및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전환사채는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계정으로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법인인 OOO이 아닌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전환사채 만기일인 2013.11.4. 이전인 2009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각 OOO백만원씩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12.31. 취득한 쟁점전환사채 상당액을 상각함에 있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OOO의 부도발생,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쟁점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신소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회사로서 이를 기반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OOO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