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유상양도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1767 선고일 2014.06.0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 승계액으로 보아 유상양도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30.부터 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562㎡ 및 그 지상 3층 건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2.18.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2.18.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동 부동산에 담보로 차입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고 쟁점차입금 중 안분계산한 건물해당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7.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운영자금 OOO원 및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자산총액 OOO원인 OOO을 설립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처분청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다른 조사관도 부가가치세를 고지할 내용이 아니라는 전화안내를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5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에도 자료가 발생되어 조사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납부고지는 없었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을 2주일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내용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고, 관련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유상매매금액은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자료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지한 것이므로 적정하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현시점에서 기간의 경과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시에 운영자금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채무와 함께 이전하였다면 해당 공익법인에 이전된 실질 채무도 채무액OOO에서 운영자금OOO이 차감된 금액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정관상의 기본재산목록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출연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나, 출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기본재산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에서 동 사유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차입금을 이전한 것 외에 현금 OOO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OOO원만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물건의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금액 및 2008년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OOO원 채무 × OOO원(건물) / OOO원(건물+토지)=OOO원, (법규과-3774, 2007.8.2.,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청구인은 실질이전채무금액이 OOO원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설립당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OOO이 채무 인수함이 확인되고, 설립당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의 차입금 OOO원, 정관의 기본재산목록에 나타나는 금융차입금 역시 OOO원으로 과세관청은 공부 및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이전금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에는 실질이전 채무금액이 명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도 없고 함께 제출한 정관,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으로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중 건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토지는 2005.6.29. 매매로 취득, 건물은 2007.5.28. 신축)하여 2008.2.18.(등기접수일자) OOO에 증여(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사실, OOO(등기접수일자) 동 근저당권상 채무자가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건물가액은 OOO원, 토지가액은 OOO원 합계 OOO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OOO 정관에 나타난 기본재산목록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OOO에게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OOO 대표 OOO(갑)과 OOO 대표 OOO(을) 사이에 2008.2.21. 작성한 OOO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OOO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내용, 양도․양수자산목록은 별첨 병원자산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양수 지불조건은 OOO원으로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상담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지만,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충분한 검토없이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상담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실질 부담부증여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 국가·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 전된 것으로 보 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3전1605, 2013.7.18., 같은 뜻임), 관련 등기부등본상 설립당시 채권최고액OOO으로 OOO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관의 기본재산목록에 금융차입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 OOO원으로 인하여 쟁점차입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동 차입금 중 건물해당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