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764 선고일 2014.06.19

노조원의 명절선물 구입 등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업하고 2003.1.6.부터 수익사업개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OOO원이 2012년에 용역이 완료된 매출로 확인되고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으로 확인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위 매입세액 전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2013.12.10. 이의신청결과 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 을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경정․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사업 목적은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확대 수입금 증대 목적이고, 청구법인의 운영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세사업은 버스외부광고뿐이다.

(2)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원가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선물이 유일하다(조합원에게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원가가 없으면 이 수익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선물이지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규정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원가의 성격임).

(3) 처분청이 조합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 보상을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거나 접대비로 규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청구법인의 조합원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버스광고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 된 보상 이외에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보상은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주된 사업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마땅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이 시내버스 외부광고만으로서 사업자등록증도 동 과세사업을 위하여 발급을 받은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 등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로 과세사업인 버스광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재화이고, 과세사업의 직접원가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노조원에게 지급한 명절선물 비용 등(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을 제외한 매입 관련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버스광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된 것)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는 청구법인이 OOO부터 버스외부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비영리법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현지확인하여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은 2012년에 용역이 완료된 매출로 확인되고(대금지급 지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관련 매출을 경정감하며, 매입 OOO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 매출을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 청구법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노조원에게 지급한 명절선물 비용 등은 버스광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매입세액 중 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를 대리하여 OOO주식회사에 버스광고 사업을 위탁한 후 광고수익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므로 버스광고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03.4.24. 제정된 버스외부광고사업 운영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 및 목적) OOO의 유지 및 운영, 산하 지부 조합원의 복지지원과 학자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확대 수입금 증대

2. 단위사업장별 복지후생시설 검토 및 지원

4. 노련 장학사업 지원

5. 버스외부광고 부착 및 철거 조사활동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임무) 버스외부광고사업에 따른 인사, 복지기금 편성, 학자금 지급, 광고조사활동에 따른 재정관련, 지역노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 등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제10조(복지기금 및 조사활동비 지급)

1. 산하 지부의 행사,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기타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비를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조사활동비

외부광고사업에 따른 광고물 탈, 부착 등 부착물량 조사에 따른 활동으로 그 비용을 위원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재정은 버스외부광고 수익금(별도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12조(경비) OOO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내버스외부광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장학금 지원) OOO는 OOO 배정에 할당된 금액을 지원하다.

(5)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원가라고 주장하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