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762 선고일 2014.08.1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2007.5.8. OOO 소유의 OOO(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8.부터 2011.8.25.까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혐의로 청 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으로 보아 2013.1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조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과정이 매매가 아 닌 교환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이 당사자 간에 실제 청산되지 않은 금액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절차 없이 단순히 채권․채무액에 의한 교환가치를 결정한 후 맞교환하였기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형식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및 제7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 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 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 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 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2004.3.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9841 판결 참조)하였고, 또한, 조 세심판원은 “쟁점교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결정(조심 2010중 3868, 2011.7.20.)하였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 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국심 2000서2625, 2001.4.25.)라고 하였다.

(3)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도가 액과 같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은 시세를 반영한 교환당사자 간의 평가액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부동산(6층)이 소재한 건물의 유사매매사례가를 살펴보면 2006.7.18. 동 건물 1층 33.96㎡의 양도 실거래가가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 산과 접근성의 차이를 보이는 1층 상가와 획일적 평가는 어려우나 양도시점 이전 실가신고자료 중 쟁점부동산보다 낮은 실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은 교환거래 이후 2012.1.9. OOO주식회사를 거쳐 44개 호수(호당 33㎡으로 분할)로 개별 등기되어 호당 OOO원에 매매가 이루어져 2012년 이후 총매매가는 OOO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시점 이전 및 이후 모두 실거래가가 교환 거래가액인 OOO원보다 낮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동산중개업에 종 사하며 교환계약을 반복하는 청구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부등본상 실제 거래가액을 추정하면 교환거래 후 OOO이 2007.7.2. 설정한 근 저당권OOO이 보증금 OOO원 이외에 추가로 OOO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최소한 OOO원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2) 교환거래가액 OOO원은 교환거래로 채무승계액, 보증금, 교환물건 평가액을 반 영하여 교환으로 인수하는 물건의 가액 등 반대급부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상 교환당사자간의 평가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평가세부내역 중 교환차익수취금액 OOO원에 대해서 부동산매매 (교환)계약서상에 계 약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로 2007.3.21. 이체 및 잔금 OOO원은 중개업자 입회하에 현금교환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에 대해서 청구인이 형식적 기재가액임을 다투려면 이에 부당함을 쟁점으로 하여야 하나 단순히 미등기전매자의 현금 거 래분에 대해서 실제 수취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동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동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 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 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부동 산 매매(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이 확 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교환거래내역은 다음〈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다) 청구인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절차 없이 단순히 채권․채무액에 의한 교환 가 치를 결정한 후 맞교환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 도 시점 이전 및 이후 모두 실거래가가 교환거래가액인 OOO원 보다 낮은 금액은 확인 되 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 이후 교환된 부동산을 재차 교환거래로 거래 하 는 등 교환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이 시 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거래가액 OOO원에는 채무승계액, 보증금, 교환차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 점, 평가세부내역 중 교환차액수취금액 OOO원에 대해서 부동산매매 (교환)계약서상에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로 2007.3.21. 이체되었고 잔금 OOO원은 중개업자 입회하에 현금교환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