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장부가액과 상이하고, 대금증빙에 의하여 공사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은 장부가액과 상이하고, 대금증빙에 의하여 공사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97조
(1)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당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OOO으로 결정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가OOO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총공사비는 OOO(취ㆍ등록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OOO(수급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OOO을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OOO과 OOO간 거래대금은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고정자산 매입처 및 금액은 2003년 제2기 3곳 OOO, 2004년 제1기 34곳 OOO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의 내용과 상이하며, OOO 현재 대차대조표OOO에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OOO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내역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및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도 수시로 출금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OOO이 소요되었다며,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공사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였다가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대가의 지급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