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개보수공사비 등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758 선고일 2014.12.03

ㅇㅇㅇ은 청구인이 개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직권 폐업된 자로 쟁점건물의 공사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개월간 출금된 현금이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328㎡, 같은 동 736-7 도로 97㎡, 같은 동 737 전 818㎡ 및 같은 동 73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건물 연면적 299.3㎡(이하 토지를 “쟁점토지”, 건물을 “쟁점건물”,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8.14.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한 후,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이하 필요경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 액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3.10.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4.29. 취득하였으나 건물에 옥상 누수 등 하자가 많고 음 식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OOO에게 기존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고 용도에 맞게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신용불 량 상태였던 이OOO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서, 영수증, 정산서,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OOO을 운영하다가 2004.12.31. 폐업한 자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공사비를 이OOO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영수증과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로써 청구인이 위 현금을 이OOO에게 건물개보수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4.10.12. 착공되어 2005.3.28. 사 용 승인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및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의 지상 2층 연면적 299.31㎡인 건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직후 2005.4.29.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 이OOO에게 건물개보수공사를 도급해주고 신 용 불량상태이던 이OOO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공사 계약서 (2005.5.1., 수급인 이OOO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영수증(2005.10.30.), 청구인 계좌OOO 의 거래내역, 이OOO의 신용회복신청 접수증(2013.5.16.)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은 2002.10.30.부터 OOO에서 OOO이 라는 상호로 비즈니스컨설팅, 리모델링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12.31. 직권폐업 된 사업자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① 이OOO은 쟁점건물 공 사당시 폐업된 사업자로 청구인에 대한 공사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OOO의 폐업당시 사업장은 OOO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업체의 주소가 OOO로 오기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그 지급처가 입증되는 것이 아닌 점, ④ 신축 직후의 건물의 취득대가보 다 더 많은 개보수비용OOO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를 하 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미 직권 폐업된 자로 쟁점건물 공사를 한 것으로 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수급인의 주소가 오기되어 있는 등 사후 작 성된 것일 수 있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개월간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있다고 하여 그 현금이 청구주장대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로 실제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