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751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3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 임야 8,06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 외 10명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OOO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우리원은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 결정통지(조심 2011중3051, 2012.12.20.)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여 OOO 등에게 OOO에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2명은 OOO과 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24,198㎡를 OOO에 취득OOO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과 면적이 커서 공동매수자를 추가로 모집하였고, 그 후 공동매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조세심판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는 OOO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에 OOO은 OOO(청구인)에게 산 16(분할 전) 임야를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고 OOO(청구인)도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청구인)은 2004.4월경부터 2004.5월경 사이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산 16(분필 후) 임야를 OOO 등 11명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에 나누어 매도하였고, OOO(청구인)은 산 16-1, 산 16-2 임야를 OOO 등 다른 매수인들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으며, 고발담당 공무원은 OOO이 OOO 등 11명에게 임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OO(청구인)→OOO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행위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24,198㎡를 OOO에 취득OOO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과 면적이 커서 공동매수자를 추가로 모집한 후 공동매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는 등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