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3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에 OOO은 OOO(청구인)에게 산 16(분할 전) 임야를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고 OOO(청구인)도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청구인)은 2004.4월경부터 2004.5월경 사이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산 16(분필 후) 임야를 OOO 등 11명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에 나누어 매도하였고, OOO(청구인)은 산 16-1, 산 16-2 임야를 OOO 등 다른 매수인들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으며, 고발담당 공무원은 OOO이 OOO 등 11명에게 임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OO(청구인)→OOO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행위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24,198㎡를 OOO에 취득OOO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과 면적이 커서 공동매수자를 추가로 모집한 후 공동매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는 등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