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의 양도 후 취득한 대토농지는 농지대토 감면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741 선고일 2014.07.23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 음식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2. OOO 답 1,57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2.9. OOO으로 인하여 OOO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가액(협의수용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양도차익을 OOO원으로하여 2013.8.26.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2.11. OOO 답 3,02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농지가 수용될 당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직접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

(2)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는 OOO장관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논 갈기, 모내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인근 주민인 OOO에게 품삯을 주고 작업하였으며, 물대기, 논두렁 관리 등 농기계가 필요 없는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대표 OOO이고, 당해 식당에서 사용할 미곡을 직접 농사지어 공급할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식당운영에 필요한 미곡을 직접 수확할 목적으로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사업장의 부동산 소유내역(청구인 및 OOO 공동취득, 2011.9.16., 취득가액 OOO은 2010년~2012년 기간동안 OOO에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정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와 직불금 신청자가 상이함에도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경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직불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미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 건 불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기계작업(논갈이, 로타리 작업, 모내기, 탈곡)을 인근주민이 작업하였다고 보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기 위하여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소재지번은 OOO, 지목 답, 면적 1,574㎡, 2011.6.21. 합병으로 인하여 OOO에 이기(말소)되었고, 2004.10.12. 청구인 명의(매매)로, 2009.2.9. OOO(공공용지의 협의취득)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재지번은 OOO, 지목 답, 면적 3,028㎡, 2010.2.11. 청구인 명의(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종전농지 보유기간(2004.10.12.∼2009.2.9.) 중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를 취득(2010.2.11.)한 이후인 2011.10.30.부터 현재까지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현황

(3) 쟁점①?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9.4.10. OOO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 증빙으로 OOO장관이 2013.9.24. 발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3.9.24.), 청구인과 OOO?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의 거래명세표(품삯내역) 및 농업자재 구입관련 간이 영수증, 농사용 계량기 설치관련 입금표, 2013년 11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대토농지의 임차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쟁점2사업장의 공동대표 OOO 및 직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10월)를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 소재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관련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2. OOO 답 1,57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2.9. OOO으로 인하여 OOO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가액(협의수용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3.8.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2.11. OOO 답 3,02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농지가 수용될 당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직접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

(2)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는 OOO장관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논 갈기, 모내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인근 주민인 OOO에게 품삯을 주고 작업하였으며, 물대기, 논두렁 관리 등 농기계가 필요 없는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대표 OOO이고, 당해 식당에서 사용할 미곡을 직접 농사지어 공급할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식당운영에 필요한 미곡을 직접 수확할 목적으로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사업장의 부동산 소유내역(청구인 및 OOO 공동취득, 2011.9.16., 취득가액 OOO은 2010년~2012년 기간동안 OOO에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정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와 직불금 신청자가 상이함에도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경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직불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미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 건 불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기계작업(논갈이, 로타리 작업, 모내기, 탈곡)을 인근주민이 작업하였다고 보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기 위하여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소재지번은 OOO, 지목 답, 면적 1,574㎡, 2011.6.21. 합병으로 인하여 OOO에 이기(말소)되었고, 2004.10.12. 청구인 명의(매매)로, 2009.2.9. OOO(공공용지의 협의취득)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재지번은 OOO, 지목 답, 면적 3,028㎡, 2010.2.11. 청구인 명의(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종전농지 보유기간(2004.10.12.∼2009.2.9.) 중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를 취득(2010.2.11.)한 이후인 2011.10.30.부터 현재까지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현황

(3) 쟁점①․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9.4.10. OOO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 증빙으로 OOO장관이 2013.9.24. 발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3.9.24.), 청구인과 OOO․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의 거래명세표(품삯내역) 및 농업자재 구입관련 간이 영수증, 농사용 계량기 설치관련 입금표, 2013년 11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대토농지의 임차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쟁점2사업장의 공동대표 OOO 및 직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10월)를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 소재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관련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