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1735 선고일 2014.06.16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이 없고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0.부터 OOO에서 비철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2.2.6. OOO원, 2012.4.3. OOO원, 2012.5.4. OOO원, 2012.6.11. OOO원, 2012.7.3.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는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OOO이 실행위자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2.1.2. 신규 사업개시한 OOO의 소재지가 OOO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원거리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어떤 기준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보다 더 먼 거리라도 청구법인은 물건만 있다면 매입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에 개업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의 부친이 1990.5.1.부터 동일 업종을 시작하여 2007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후 현 대표이사인 OOO가 경영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위험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고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 최소한의 증빙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나, 1990.5.1.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문제가 없었기에 고도의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지이며, 청구법인은 자체 계근(차량용 저울)을 하여 중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절차는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이고, 거래명세서 또한 계근표에 갈음하여 처리하는바, 당초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계근표는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처분청에 2매만 제출된 것일 뿐, 실제는 더 제출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청의 주장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동종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했다는 이유가 어째서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의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의견의 근거인지 이해할 수 없다(청구법인은 5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거래처도 성실히 납부한 거래처와 거래했기에 그런 사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처분청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게다가, 청구법인 업종의 거래방식을 처분청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동종 업계에 문의해본바, 모두 처분청의 과세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잘못된 업계 일부의 행태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과 고철의 중량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과세관청의 철저함과 안정성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여 준 합리적인 정상거래이고, 설령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2.1.2. 신규 사업개시자로 청구법인과 최초 거래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비교적 원거리인 OOO이며, 청구법인은 고철․비철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OOO지역에서 2007년 개업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어느 업체이며 계약자는 어떤 직책의 누구인지에 대하여 고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 최소한의 증빙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은 운송차량 등 사업시설이 전혀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사업자를 방문하여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인 OOO는 운송차량 등 사업시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비롯한 OOO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였으며, 매입처에서는 OOO는 모르고 (주)OOO의 차량으로 운송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OOO는 사업자등록단계부터 폐업신고까지 명의만 대여한 자로 OOO 명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실행위자는 (주)OOO이라고 조사하여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청구법인 OOO 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대금이 일부 감액되었다는 주장이다. <표> (4) 이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정상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OOO 대표자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OOO 신분증 사본 및 2013.2.9. 발급된 인감증명 사본 첨부), OOO 대표 OOO 외 10명의 탄원서(청구법인은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로서 동업계의 일반적인 거래처로서는 영세한 업체이며, 계근표는 거래명세표와 보통 갈음하고, 청구법인은 자체 차량용 저울을 이용하여 중량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감량과 단가를 조율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성실한 제조업체이며, 수량의 확인 및 계근표는 청구법인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 OOO세무서장이 2012.1.4. OOO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OOO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위 <표>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수기로 작성한(5/4, 6/11) 거래계근표 2매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운송차량 등의 사업시설이 없는 곳으로 (주)OOO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OOO가 고발된 점, 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의 최초 거래시 OOO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