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이 없고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이 없고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인 OOO는 운송차량 등 사업시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비롯한 OOO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였으며, 매입처에서는 OOO는 모르고 (주)OOO의 차량으로 운송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OOO는 사업자등록단계부터 폐업신고까지 명의만 대여한 자로 OOO 명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실행위자는 (주)OOO이라고 조사하여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청구법인 OOO 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대금이 일부 감액되었다는 주장이다. <표> (4) 이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정상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OOO 대표자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OOO 신분증 사본 및 2013.2.9. 발급된 인감증명 사본 첨부), OOO 대표 OOO 외 10명의 탄원서(청구법인은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로서 동업계의 일반적인 거래처로서는 영세한 업체이며, 계근표는 거래명세표와 보통 갈음하고, 청구법인은 자체 차량용 저울을 이용하여 중량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감량과 단가를 조율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성실한 제조업체이며, 수량의 확인 및 계근표는 청구법인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 OOO세무서장이 2012.1.4. OOO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OOO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위 <표>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수기로 작성한(5/4, 6/11) 거래계근표 2매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운송차량 등의 사업시설이 없는 곳으로 (주)OOO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OOO가 고발된 점, 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의 최초 거래시 OOO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