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소명 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매출내역서 증빙의 거래기간이 짧고, 연도별 거래금액도 소액에 불과한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소명 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매출내역서 증빙의 거래기간이 짧고, 연도별 거래금액도 소액에 불과한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44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 3개월과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약 7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1969년부터 1990년까지 OOO 및 224-15에서 양계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에서 자경하였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OOO에서 독서실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으며, 독서실을 폐업한 이후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1969년 양계장을 운영할 때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민이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Daum 지도)에서 2008년 이전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도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 일대는 지대가 높은 곳이 아니라 약간의 경사가 있는 평탄한 지역으로,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OOO의 경우 2006년도 OOO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목이 들어서 있는 임야가 아니고, 잡종지인 같은 리 243-1 및 244-19의 경우 건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평지이다. 청구인이 과거부터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1970년에 가입한 OOO, 1990년부터 244-21번지에 OOO 전기가 설치된 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청구인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도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탄한 쟁점토지를 농사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수목이 있는 임야이거나 구축물이 있는 잡종지가 아닌 평탄한 평지로서 전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부상 잡종지 및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0.1. 현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면적에 사료용 수수가 재배되어 있고, 베어진 수수는 사료 판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며, 청구인도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사료 재배용 토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쟁점토지 중 OOO 및 244-19는 2009.8.24. 최초로 OOO에 등재되었으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인지, 배우자 최OOO 소유 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의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OOO에서 수령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2006년, 2007년, 2009~2011년) 및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의 위성사진(2008~2013년)을 보면, 2009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개간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2008년 이전 사진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기보다는 나무로 되어 있고 땅이 움푹 파여진 곳이 넓은데 어찌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마) OOO 과세내역서(2005~2012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바)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는 1990.12.1. 최초 작성되었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70.12.31. 가입한 OOO 조합원 증명서, 2008~2012년 OOO으로부터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OOO의 매출내역서OOO, 1990년부터 농사용전력(을)을 사용하였다는 OOO 고객종합정보 내역, 노OOO 등 10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 아닌 잡종지 및 임야로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09년 이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이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중 OOO 및 244-19는 2009.8.24. OOO에 등록되었고, 같은 리 244-21은 OOO의 소유농지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온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2012년 OOO으로부터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의 거래기간이 5년이고 연도별 거래금액도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