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무효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731 선고일 2014.07.28

청구종중이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종중의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종중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OOO 그 승인OOO을 받은 종중OOO으로, OOO 토지 31,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각하고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매각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을 동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미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계산오류로 인해 동일한 성격의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익금산입함으로써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수익․재산을 분배할 예정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처분청이 이를 승인한 행위는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청구종중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OOO 청구종중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는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 매각에 대하여 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자문과 이에 근거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자문이 있어 추후 신고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염려하여 세율이 높은 개인 양도소득세율로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으로 신고하면서 개인 양도소득세율로 신고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위 법인세 신고 이후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참고한 결과, 등록된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초 납부한 세액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종중이 수익을 분배하였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국가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종중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던 종중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종중에 공헌이 있는 일부 종원 및 비종원에게 분배한 적은 있지만, 이는 종중 총회의결을 거친 분배금은 청구종중의 정관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 종원 1,000여명 중 46명에게 전체 매각대금 OOO 중 OOO을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및 종중토지 매각에 협조’한 것에 대한 포상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모든 종원에게 모든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또한, 청구종중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전문가인 다수의 세무사에게 자문을 한 결과 통일된 의견이 없어 과소신고 후 감당할 가산세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신고하였을 뿐 국가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기망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청구종중이 분식회계 후 과다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와 OOO 토지 1,123,860㎡ 중 80,000㎡와 같은 리 산17 토지 122,683㎡ 중 10,0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사업연도 당시에 계약금 OOO을 이미 수령하였는데, 그 중 쟁점외토지의 계약금 OOO은 매수인의 잔금지급OOO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당초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일OOO 이전인 OOO 종중원 47명에게 각각 OOO씩 총 OOO을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OOO 처분청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 OOO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종중은 ‘수익․재산의 분배’ 사실을 은폐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승인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5조 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청구종중은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을 기망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가공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익금산입되었다는 사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은폐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초 청구종중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종중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산출세액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한 후 역산하여 법인 세무조정 사항에 가공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쟁점금액을 산입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종중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은폐행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처분청이 청구종중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은 무효라 하겠으므로, 청구종중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당연 무효로 보아 청구종중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OOO.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삼천리에게 매각OOO하였고, 그 처분이익을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다시 익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종중은 OOO 쟁점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으로 이미 익금 계상하였음에도 계산오류에 의해 중복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산입을 취소한 후 해당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청구종중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은 OOO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OOO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는데OOO, 이와 관련한 당시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종중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은 OOO 종원 등 구성원 47명에게 각 OOO씩 총 OOO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사업연도 중에 그 구성원 111명에게 총OOO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종중의 OOO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외토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OOO은 그 중에서 유사 종원 및 공로자 23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각각 OOO, 총 OOO을 청구종중의 업무처리규정 제12조(포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의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종사의 지대한 공로가 있는 종원, 비종원에게는 응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와 지급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종중은 OOO 주식회사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잔금 OOO은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금OOO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의 수익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종중의 OOO자 확인서를 보면, 2011년 2월 쟁점외토지 계약금 OOO과 그 매각대금 OOO, 쟁점토지 매각대금 OOO 등 청구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세액산출과 관련하여 “법인승인 이후 종원에게 청구종중의 재산을 일부 증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승인은 당연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소득세법 제2조 에 따라 거주자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 및 “청구종중의 재산을 일부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법인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이 있어 이에 청구종중은 신고 이후 거액의 가산세와 본세 추징의 염려와 금융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납부한 다음 적법하게 환급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은 OOO 청구종중에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 미충족)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당연 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승인을 얻은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종중이 OOO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처분청의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종종은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이후인 OOO 임시총회를 통해 그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각각 OOO, 총 OOO을 청구종중의 업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더구나 쟁점외토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지급일OOO이 승인신청 이후여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당시 그 분배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확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인 OOO에 청구종중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포상금 지급(현금 증여)이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