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합계액이 36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729 선고일 2014.06.13

청구인은 2011년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그 중 주택3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택 3세대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3. ○○○라는 상호로 개업일과 업종을 2011.8.5.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12.31. 폐업하였고, 2012.4.19. ○○○라는 상호로 개업일과 업종을 2011.11.7. 및 건설업(실내인테리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6.30. 폐업하였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의 수입금액 ○○○ 및 ○○○의 수입금액

○○○ 합계 ○○○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2.귀속 종합소득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소재 다세대주택 1동 14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년 판매됨에 따라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 득금액 계산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접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테리어업(개업일 2011.11.7)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건과 같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이 2012년 신규사업장이라 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신규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기준경비율 추계 적용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적용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별로 적용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세기간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의 판단으로 법문을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여 부당하게 과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8.5.임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에는 ○○○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2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과 ○○○의 2011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당초 처분시 청구인을 2012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사업개시일을 2012년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의 매매가 완료되는 2012.4.19.에 개업일을 2011.11.7.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2층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점, ○○○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2011.11.7. 신청일 2012.4.19.)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시에 청구인은 세무서에 내방하지 않은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대리인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사업자등록상 ○○○의 개업일이 2011.11.7.이고 폐업일이 2013.6.30.인바. 1년 8개월여 동안 수입금액이 900만 정도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13.1.25.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2011년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는바, 3세대는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3세대의 근저당 채권액이 ○○○원으로 통상적인 근저당 설정관련 채권 최고한도는 매매가액의 120%로 설정하는바, 3세대의 매매가액은 최소○○○원(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쟁점부동산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시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2011년 및 2012년 귀속시기 적용 오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정확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의하고자 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결과에는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의 ○○○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개업일 및 등록신청일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 관련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 (2)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13.5.31.)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 (나) 청구인이 신고한 주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신고한 주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3) 처분청의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지한다고 나타나고, 소득금액은 다음 <표4>와 같이 추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소득금액 추계경정 내역

○○○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 판매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 부동산 중 2011년 양도된 주택의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회내역 결과에는,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 판매내역

○○○ <표6> 쟁점부동산 중 2011년 양도된 주택의 근저당권설정 내역

○○○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2012.4.17.)에 따르면 청구인의 ○○○ 관련 사업자등록신청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고, 동 신청은 청구인의 가족인 ○○○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11.1.)에는 청구인이 ○○○ 186-294 2층 약 30㎡를 주소가 ○○○ 186-173 401호인 ○○○로부터 1년간 무상임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12.7.30.)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 이전(○○○)을 사유로 2012.7.3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신고는 청구인의 가족인 ○○○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신고서에는 이전하는 사업장소재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유성내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2012년 소득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 중 주택3세대를 매도하였고, 주택 3세대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르르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치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금여와 임금 및 퇴즉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즞ㅇ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