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728 선고일 2014.05.27

***파트너스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역외 헤지펀드OOO운용사인 미국 소재 법인인 OOO는 장외매수를 통하여 2008년 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60.7%를 취득하여 대주주로 있다가 2011년 OOO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OOO는 OOO 주식의 양도당시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2011.9.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1.12.30.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3.1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근로계약 등 사전약정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된 금전이며, OOO가 지급의무가 없이 단순 증여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OOO로부터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이 수혜를 받은 것은 단순 증여일 뿐이며, 청구인은 OOO가 OOO를 인수하기 전부터 OOO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가 OOO를 대리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선임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근로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니다.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사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며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여부가 스톡옵션행사 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사이익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쟁점금액은 어떠한 사전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후에 OOO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단순증여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1927 판결 등 참조)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급여지급자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수당이 근로계약관계 없이 단순히 지급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OOO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의 대주주 법인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임원인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11.3. 설립되었고, 2002.11.22.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으며, 2008.7.28. OOO가 운영하는 펀드가 OOO의 주식 3,745,334주를 매수하여 최대주주(60.7%)가 되었고, 2011.7.23. 펀드가 보유주식 등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상무(미등기임원)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영문 편지에 2011.9.7.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인센티브이며, OOO의 성공적인 처분에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증여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OOO의 과점주주로서 OOO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OOO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OOO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OOO가 OOO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