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724 선고일 2014.06.27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2.7.6.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3.11.11.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11.13.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청구인 본인)받은 후 2014.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송달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