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중1719 선고일 201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채무자들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10.12.1. 원금 및 변제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지출비용 등은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거나 쟁점지출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까지 대여하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단, 이자 연체시는 즉시 월3부로 정하여 매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OOO.기간 동안 OOO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원을원금 OOO과 이자상당액 OOO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고,이자상당액 OOO 중 당초 약정된 원금상환일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은 이자소득으로, 원금상환일 이후 수취한 OOO은 원금상환 지연에따른 지체상금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년 수취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7.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한 결과 일부 인용되어위 세액이 OOO으로 감액·경정되었으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정신적·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본인이 진행 또는 예정된 사업이 겨울철에 접어들어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대여(쟁점대여금)하였던 것인데, 채무자들은 약정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자 또한 약정일이 지나 지급하는 등 당초 약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은 진행 또는 예정된 사업의 공사대금 등 각종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협심증·고혈압·공황장애·파킨슨병 등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들이 쟁점대여금 원금상환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0년 6월 추가로 대출받은 OOO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인 OOO부터 최종 대금회수일인 2012년 3월까지 발생한 이자비용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 및 쟁점대여금 원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비용 OOO, 임목개량비·장비사용비 OOO합계 OOO(이하 “쟁점지출비용”이라 하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쟁점금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표1> 쟁점지출비용 내역

(2) 예비적 청구: 가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청구인은 변제기일인 OOO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받지못해 하루 전인 OOO에서 OOO을 대출받아 OOO 소재 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는바, 그로 인해 쟁점이자비용OOO이 발생한 것이고,쟁점지출비용 또한 쟁점대여원금 회수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지출비용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이어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OOO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는토지OOO는 유치원 부수토지로 청구인은 OOO에야 전 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지상의 OOO 또한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OOO계약금으로 OOO, OOO잔금으로 OOO, OOO 이후부터 OOO임대료 명목으로 매월OOO씩 입금받아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OOO 명의로취득하여 OOO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이 무신고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임대수입관련 필요경비로 판단되며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다. 또한쟁점지출비용(경매신청비용 및 임목개량비·장비사용비)에 대하여, 먼저OOO에 지급한 임목개량비·장비사용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금지급일은 OOO, 거래품목은 임목개량 및 장비사용비라는 것이나, 관련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거래일자OOO 소재지(근저당권 설정 토지로 OOO 소유)에 조경 외 부대토목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일·거래품목이상이하고, 근저당권설정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조경공사 등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없으며,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 OOO이OOO 기간 동안대표자였던점으로 보아 실제거래 여부도 불확실하다. 변호사 선임비·경매관련 비용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환약정일OOO 이후인 OOO 근저당권설정 토지에 경매신청한 것은 지연손해금 회수보다는 쟁점대여원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실행 비용인 것이고, 설령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등으로 쟁점금액 OOO 외에도 2009년 이자소득 OOO, 2010년 이자소득 OOO, 2011년 이자소득 OOO, 2012년 기타소득 OOO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지출비용이 청구주장과 같이 2011년 귀속 쟁점금액에만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대여금 상환기일이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대여금이 미상환됨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에 대한 대출이자비용 및 대여원금상환 약정일 이후 원금을 상환받기 위해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이자소득·기타소득 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고,청구인도 아래 수령금액OOO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며, 2009년에 수령한 OOO, 2010년에 수령한OOO 및 2011년에 수령한 금원 중 OOO은 쟁점대여금의 (약정)이자로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2011년에 수령한 쟁점금액OOO 및 2012년에 수령한 OOO 합계 OOO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2> 연도별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내역 <표3> 약정이자 및 수령액 내역

(2) 채무자 OOO이 작성한 차용증OOO에 의하면, OOO을 상환기일을 OOO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하되, 이자는 월 2부(단 이자 연체시는 즉시 월3부로 정하여 매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로 하고,그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채무자들이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하고,이자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로 인하여 가압류·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신청 관련 사항에 의하면,청구인은 위 차용증에 의거하여OOO 및 OOO에OOO 채권최고액 OOO,채무자 OOO으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OOO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되었으며,OOO 경매취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자경매신청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OOO을 이자 월 2%, 이자 연체시 월 3%, 변제기는 OOO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로 소유자들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O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경매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6계에서는 청구인의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36%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면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하면서, 그 근거가 없으면 연 30% 이내로 청구할 것을 보정명령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을 월 3%에서 월 2.5%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 간 OOO자로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청구인)과 을OOO은 OOO자 금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을이 갑에게 본 합의일 현재 변제할 원리금은 OOO인데, 같은 위 금원 중 아래 항과 같은 조건으로 OOO을 탕감한다.

2. ① 을은 갑에게 OOO(OOO, 위 금원에는 갑이지출한 경매신청비, 변호사선임비, 임목개량 및 장비사용비 포함된 금원임)을OOO까지 변제하되 그 중 OOO은 본 합의일에 지급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위 ①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OOO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인 갑,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OO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위와 관련된 경매신청을 취하한다.

③ 만일 을은 본 합의일에 갑에게 지급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OOO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일에지급한 OOO은 위 1항의 원리금과 상관없이 포기하고, 위 1항의 효력(OOO을 탕감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갑과 을 사이의 OOO자 금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리금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다.

3. 갑과 을은 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합의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되, 인감증명서 원본이 각 1통 밖에 없는 관계로 갑은 을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을은 갑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5)금융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본인의 OOO에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작성한 OOO자 영수증에 의하면, 금 OOO을 2012.3.21.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표4>와 같은 별첨내역에 의한 금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표4> 별첨내역 요약(2012.2.25. 기준)

(6) 청구인이 OOO 대출받은 OOO 및 그에 대한쟁점이자비용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OOO 대출 내역 및 관련 이자비용내역

(7) 청구인이 OOO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와 관련하여,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이 OOO소재 토지를 OOO로부터 OOO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중개인 없음). 한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위 토지는 전소유자인 OOO가 OOO.취득하였다가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위 토지 지상의 건물은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졌다가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OOO는 2011년 1월경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OOO”으로 OOO, OOO”으로 OOO, “OOO”로 OOO까지매월 말경 OOO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채무자들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하며 협심증·고혈압·파킨슨증·상세불명의 치매·긴장성 두통·공황장애 등의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영수증)에 의하면,OOO에 소재한 청구인에게 2011년 10월 1일~5일 조경외부대토목OOO을 공급하고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9)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상환기일이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채무자들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금·약정이자(변제기일까지 월 2%) 및 지연이자(월 3%)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OOO 청구인은 원금 및 변제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채무자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쟁점지출비용(경매신청비, 변호사선임비, 임목개량 및 장비사용비)은 OOO자 합의서상 OOO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르면 2011년에 수령한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미상환됨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에 대한 쟁점이자비용 및 대여원금상환 약정일 이후 원금을 상환받기 위해 지출한 쟁점지출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OOO을 대출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OOO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OOO.에야 비로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 관련 자산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대여금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점, 쟁점지출비용의 경우, OOO자 합의서상 “OOO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도에 지급된 금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목개량비·장비사용비의 경우 공사대상이 되는 토지는 채무자 중 1인인 유재형의 소유로 본 건 근저당권 설정에 제공된 토지인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며 실제거래여부도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