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2013.5.9. 청구인(경비원)에게 배달되었고, 청구인은 2014.8.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3.12.3. 수령한 후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국내등기조회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심판청구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