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부 및 차용증 등을 파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부 및 차용증 등을 파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1.1~2012.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 금융업 수입금액 누락분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적출하였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금융업 수입금액 누락액 및 경정내역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다수인OOO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에 월 OOO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전거래(대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여금과 이자금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업인 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사채관련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후 2013.3.19. 출소하였다. (라) 조사착수일 현재 대부업 관련 차용증 및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경 민생침해사범으로 지하경제 핵심업종인 사채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을 인지한 후,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두하여 일부 장부 및 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장부 및 차용증을 소각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1. 2012.9.25. 대부업 관련 장부 및 차용증 등의 장부 제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2.7.4. OOO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도 원장부 및 차용증을 소각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마) OOO으로부터 확보한 범죄일람표 및 수사기록(조서, 금융분석)에 의하여 대금업 관련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장부가 없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중장부 작성 및 허위증빙 수취, 기록의 파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 관련 장부 및 차용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차용증 등의 장부를 파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