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708 선고일 2014.06.26

청구인은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부 및 차용증 등을 파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관련한 검찰 조사내용인 “대부명단 및 수사상황”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2012년 귀속 사업소득 OOO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지역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면서 월 OOO, 기간 1~2달로 대여업을 하였고, 대부업 등록을 하면 월 OOO의 이자를 받는 것이 법정이자 상한선(연간 OOO)에 저촉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이 없었기에 종합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것인바, 검찰조사시 장부 및 차용증, 대부약정서 등 원본을 제출하여 검찰에서 사본 복사 후 반환받았으며, 이에 의거 검찰은 “대부명단 및 수사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이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했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 작성 및 허위증빙 수취, 기록의 파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금전대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차용증, 대부약정서 등을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개업하기 전부터 유흥주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업자로, 금전대부업을 4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채업의 특성상 채무자의 노출이 쉽지 아니하고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결국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관련 제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율 OOO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1.1~2012.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 금융업 수입금액 누락분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적출하였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금융업 수입금액 누락액 및 경정내역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다수인OOO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에 월 OOO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전거래(대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여금과 이자금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업인 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사채관련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후 2013.3.19. 출소하였다. (라) 조사착수일 현재 대부업 관련 차용증 및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경 민생침해사범으로 지하경제 핵심업종인 사채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을 인지한 후,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두하여 일부 장부 및 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장부 및 차용증을 소각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1. 2012.9.25. 대부업 관련 장부 및 차용증 등의 장부 제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2.7.4. OOO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도 원장부 및 차용증을 소각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마) OOO으로부터 확보한 범죄일람표 및 수사기록(조서, 금융분석)에 의하여 대금업 관련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장부가 없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중장부 작성 및 허위증빙 수취, 기록의 파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 관련 장부 및 차용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차용증 등의 장부를 파기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