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이 폐동의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폐동은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집되는 관계로 최초 수집단계에서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청구법인은 폐동을 매입할 때 마다 계근표, 운송확인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실지거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폐동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자료상이 횡행하는 것을 잘 아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서의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는 자료상업체들과 최초 거래 시부터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 중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계근증빙 등을 통해서 매입물품의 상차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증빙들만 갖추고 거래한 것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업체라는 것을 잘 알고 거래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 재 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고, 총매입금액 대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89%에 달 하며, 쟁점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이 실제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도 2012.3.19.~2012.8.1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으며, 검찰의 기소로 인한 2014.2.14.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도 2013년 1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3)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금속
○○○ (나) ㈜OOO
○○○ (다) OOO자원
○○○ (라) ㈜OOO금속
○○○ (마) OOO자원
○○○ (바) 기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폐동 등 비철금속 시장은 세금계산서 유통질서 가 문란한 업종으로 엄격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이력이나 납품여력, 자금출처 등 정황이나 사업장 외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및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 거래로 고발당한 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계근표, 운송확인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