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검찰신문조서 및 법원판결서로 보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702 선고일 2014.07.01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검찰신문조서 및 법원 판결서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2009.11.20.부터 2010.5.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OOO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년 5월 (주)OOO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OOO가 위 통지에 따라 2011.2.24. 근로소득세 OOO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자 OOO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OOO 는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 하고 나머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가 위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2.3.19. 폐업하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 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OOO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대한 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결정취소 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로는 2009년 2월 청구인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OOO 이 군납사업이 순이익(15~20%)이 많이 나며, 같이 일하는 OOO가 군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2009년 11월 초에 OOO원을 투자하 였으나, OOO의 실제 운영은 OOO이 하였고, 수익금을 다달이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아 2010년 초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대표자 명의만 먼저 넘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금 OOO원, 대출금 대위변제액 OOO원, 개인카드사용 액 OOO원 등을 받지 못하였고 누락된 세금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3.8.7. 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점, 일반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당초 사업자등록 이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그 동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 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OOO 등의 도․소매업 목적으로 2004.10.21.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9.11.1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0.5.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는 2009.11.18. 개업 하여 2012.2.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확약서, 대위변제 증서, 각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11.10.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검찰 심문조서(2014.3.19.)에 의하면, OOO는 OOO가 OOO에 전자제품이나 빔 프로젝트 같은 교육기자재와 문구류, 건축자재, 사무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2007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경에 개인사업자로 OOO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취급 하는 업종은 OOO와 같았고 대표는 OOO의 명의 를 빌려 사용 하였으며, OOO의 잘못으로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주) OOO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5.22. 선고 2014고합21, 26(병합)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인인 OOO은 2009.11.12.경 경기도 OOO1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OOO가 OOO를 수료하고 군에 인맥이 많아 군납사업이 잘되고 있고, 물품구입 자금이 더 있으면 회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며, 군납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OOO의 대표를 시켜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군납사업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11.10.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상환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점, 위 채무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2013.8.7. OOO를 고소하였고, 관련 검찰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가 군부대와 행정기관에 전자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2007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경에 개인사업자로 OOO도 함께 운영하여 OOO의 실질 대표자임을 시인한 점, 법원 판결서[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5.22. 선고 2014고합21, 26(병합) 판결]에 의하면, OOO는 2009.11.12.경 경기도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군납사업에 투자하면 OOO의 대표자를 시켜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약속한대로 군납사업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이 OOO의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