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전04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호 “OOO”이라는 상호의 영유아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이고(2011.9.30. 폐업),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청구인이 200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를 법정기한(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2.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보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명세서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법정기한 내인 2010.2.25.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2009.7.10., 2010.1.11. 두차례에 걸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쟁점명세서가법정기한내 제출되었음을 뒷받침하므로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2.25. 접수된 우체국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을 증빙으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을 보면 OOO세무서 외 9곳에 다수의 등기우편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번호만으로 쟁점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으며, 접수일자에 쟁점명세서 접수내역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명세서 입력일이 2010년 11월로 확인(일자 미상)되고 서식도 상이하므로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 영수증, 우편물 종적조회 확인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OOO를 쟁점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09.7.10.과 2010.1.11.에 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쟁점명세서 제출기한(2010년 2월 말일) 이내인 2010.2.25.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물(익일특급)로 접수(번호: 11056-**-**)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우편물의 수령인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조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조사관서에 보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조사관서에 통보한 것과 심리 중에 제출한 것의 서식이 상이하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쟁점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2010년 11월경(일자 미상)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불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도 접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동 신고서 등의 제출서류가 분실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출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모든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조심2012전405, 2012.4.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2차례에 걸쳐 기한 내 납부하였고 2010.2.25. 청구인이 송부한 등기우편물이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접수된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동 등기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일 뿐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이 쟁점명세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