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이 건의 경우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2013.8.31.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1주당 가액: 2011.11.30. 증여분 OOO원, 2012.10.23. 증여분 OOO원, 2013.8.31. 증여분 OOO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명의신탁자인 OOO은 2008.1.17. 법인설립시부터 계속하여 49%의 지분율(보유주식수: 2008.1.17. 법인설립당시 4,900주, 2012.10.23. 유상증자 이후 24,500주)을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등을 포함하는 경우 100%의 지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OOO이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들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 OOO이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