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692 선고일 2014.06.13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인 온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8.10.부터OOO󰡑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을 영위 하다가 2012.12.31. 폐업한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2012년 6월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 매출과세표준 OOO원 및 매입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1.22. 청구인들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9년에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단가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쟁점거래처가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한다 하여 2회에 걸쳐 경유 40,000ℓ를 매입한바,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사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 및 유류 운반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유류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유류 매입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유류저장 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가공매입처에게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들은 2009년 8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료상의 거래방식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12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폐문 상태로 2011년 말부터 연락두절 상태이고, 쟁점거래처가 인천광역시 OOO 유류탱크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2011.1.17.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1년 5월부터는 유류매입단가가 맞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대표자 OOO이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주)OOO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매입처 OOO로 계좌 이체되고 다시 OOO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나타나고, 매출처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매입실적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는 미상인 제3자의 무자료 유류가 유통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대금증빙 또한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 는 즉시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을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10.11. 직권 폐업되었고 고액체납자로 사업장이 불분명하며, 유조차 운전기사 OOO 등은 오래전 일이라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매입에 따른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출하전표, 운반원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출하전표는 아래 <표1>, <표2>와 같고, 유류 입고 사진에 의하면, 2011.3.21. OOO 차량이 유류저장탱크에 주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유류 운반원 OOO이 확인서에 작성한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 매입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200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인 온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