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도 사용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쟁점토지가 취득 후 수년간 나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경자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도 사용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쟁점토지가 취득 후 수년간 나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경자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토지 4,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OOO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및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항공사진, 재산세(토지)물건별과세내역, 쟁점주소지에서의 전기 및 수도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자경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내역에 의하면,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까지는 공지(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였고, 2007년부터는 개인소유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상 2009년 3월 이후 촬영한 쟁점토지는 상당 부분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나,2006년 12월 촬영한 사진 및 그 이전 사진은 모두 나지(공지)로 확인된다. (다) OOO이 OOO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OOO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자료 작성 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OOO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일부를 직접 농사지었고, 본인이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어 농지 전체에 대해 기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동안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상세내역 아래 [표1], [표2] 참조), OOO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OOO 화재발생으로 주택 1채가 전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는 쟁점주소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흙벽돌조 초가지붕, 면적 62.25㎡)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표1] 청구인 주소변동내역 [표2] OOO(청구인의 배우자) 주소변동내역 2005년부터 쟁점주소지에 우편배달 업무를 하였던 OOO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통화시 ‘쟁점주소지에컨테이너가 있었던 사실 및 실제 우편물을 배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자주 거주하던 기간도 있었고, 반대로 거의 거주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우편함을 만들어 놓아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놔두었고, 등기우편의 경우는 송달 전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제부터 농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농작업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반면, 청구인 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모습은 몇 번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 7월~2011년 7월 기간동안 쟁점주소지에서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과 같고, 종류는 농사용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사용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3] 쟁점주소지에서의 전기사용내역
(3)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작성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OOO이 발급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명의로 된 것이 대부분이고,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3년3월)에는 반원종묘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본인이 작성·발급한 것이아님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내역 [표5] OOO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5) 한편, 쟁점토지상에서 주택 증개축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는데,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상에서의 주택 증개축(청구인)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처분청의 조치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미 건축허가(건축면적 193.57㎡, 대지면적 329.64㎡)를 받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착공지연으로 OOO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OOO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7년 3월 처분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신고)서와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OOO이 OOO.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증개축) 통지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상에서의 행위허가(단독주택 건축-증개축, 건축연면적 194.59㎡, 대지면적 330㎡, 도로개설 35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 착공신고 이후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였고, 매수인OOO 주택을 신축(연면적 54㎡)하였다가OOO말소한 사실과청구인은 OOO 착공신고를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할인하여 매각한 사실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 건물사항에 ‘증개축허가필 및 착공중/단독주택 194.59㎡’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지정하는 건축예정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라고 기재되어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고 OOO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상 2009년 이후는 상당 부분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2006년 12월까지는 나지(공지)상태에 있었음이확인되고 있고,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의하여도 2006년까지는 나지(공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그 이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2011.7.20.)까지의 기간은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주소지에서의 전기사용량이 미미하거나 일정시점에 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용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나, 당시OOO 직원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타인에게 발급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자재 등의 거래명세표상에 매입자로 기재된 OOO은 쟁점토지 일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부분에 대하여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여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