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679 선고일 2014.10.08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고액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 등기상 명의인들이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9.5.~2013.10.14.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OOO의 실사주)이 형제인 OOO, OOO에게 OOO(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각각 1/2 지분)하여 보유하다가, 2 012.8.29.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OOO, OOO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3.12.10.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OOO과 OOO은 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인 OOO원 중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업소득 및 양도대금 등으로 충분히 소명이 되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운영과정에서 OOO 및 OOO이 한식당 및 임대업을 영위하며 이자 등을 납부하였으며,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본인 소유의 타부동산의 건물축조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7.4.13. OOO원을 대출을 받아 OOO에 투자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에 실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OOO, OOO은 쟁점부동산을 2012년 12월 양도하고 본인들 명의의 통장으 로 대금을 받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근거도 있으며, 또한, 양도대금 OOO원과 OOO원을 각각 청 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빌려 주었고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OOO을 각각 상환받은 사실 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취득자금(대출금 제외)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그 사유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차입금이 있어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 매매대금 부담사유 및 차입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보면 거래일 전후로 고액의 자금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OOO을 운영하던 중 2003년 11월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귀속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여 형제인 OOO, O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대출계좌 변경 및 추가 담보대출 등을 한 내역이 나타나고, 대출계좌를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은행 내방거래는 OOO의 거주지인 OOO 또는 OOO 소재지인 이천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계좌는 실제 청구인에 의해 운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취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총 매매가액이 OOO원이므로 OOO과 OOO은 각각 OOO원을 수취하여야 하나 OOO이 OOO보다 OOO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고 총 매매가액과도 OOO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OOO, OOO의 소유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이 OOO원, OOO이 OOO원의 추가대출을 받은 사실을 들어 실소유 관계를 주장하나, OOO의 추가대출금 사용내역은 중국의 요식사업OOO이었고, OOO은 현재 OOO의 대표이사이며, OOO은 청구인과 오랜 지인관계이며 실제 투자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OOO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차입금 OOO원은 OOO가 쟁점부동산 양수당시 OOO이 다른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에서 인수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계좌 입출금내역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의 실사주)이 2003.10.27. 형제인 OOO, OOO 명의(각각 1/2지분)로 쟁점부동산 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8.29.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은 은행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기존에 사업자금으로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전의 상환조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지출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 중 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OOO는 해당자금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OOO 계좌 현금출금 내역은 <표2>와 같다. (마) OOO의 OOO 계좌OOO 입출금 내역은 <표3>과 같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내역 중 2012.11.30. 납부 된 OOO원은 2012.11.30. OOO의 OOO 계좌 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난다. (사) OOO 명의의 OOO 대출계좌OOO에는 2012.6.11. OOO로부터 대출이자 OOO원, 2012.8.13.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표상 필체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O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OOO 계좌 OOO 실적증명서에는 2003.10.27. OOO원을 대출실행하였음이 나타난다.

3. OOO의 비상장주식 양도금액

4.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5. OOO은 2001년, 2002년 각각 OOO 및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사용처라고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 대출금 이자는 2003.11.27.~2012.9.7. 기간 동안 OOO,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대출금 이자의 자금출처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라며 관련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계약 내용 및 매매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 OOO에 양도하였으며 대출승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 및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마)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당초 조사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대출금 제외)은 OOO, OOO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어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 OOO의 사업소득 등으로 발생된 자금이 자금출처라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기 이전인 2 012.6.11., 2012.8.13. 각각 OOO 및 OOO가 입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후로 고액의 자금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나고,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조회내역의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 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전표상 필체와 다른 전표상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OOO, OOO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