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고액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 등기상 명의인들이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고액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 등기상 명의인들이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계좌 입출금내역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의 실사주)이 2003.10.27. 형제인 OOO, OOO 명의(각각 1/2지분)로 쟁점부동산 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8.29.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은 은행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기존에 사업자금으로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전의 상환조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지출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 중 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OOO는 해당자금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OOO 계좌 현금출금 내역은 <표2>와 같다. (마) OOO의 OOO 계좌OOO 입출금 내역은 <표3>과 같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내역 중 2012.11.30. 납부 된 OOO원은 2012.11.30. OOO의 OOO 계좌 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난다. (사) OOO 명의의 OOO 대출계좌OOO에는 2012.6.11. OOO로부터 대출이자 OOO원, 2012.8.13.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표상 필체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O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OOO 계좌 OOO 실적증명서에는 2003.10.27. OOO원을 대출실행하였음이 나타난다.
3. OOO의 비상장주식 양도금액
4.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5. OOO은 2001년, 2002년 각각 OOO 및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사용처라고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 대출금 이자는 2003.11.27.~2012.9.7. 기간 동안 OOO,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대출금 이자의 자금출처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라며 관련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계약 내용 및 매매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 OOO에 양도하였으며 대출승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 및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마)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당초 조사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대출금 제외)은 OOO, OOO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어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 OOO의 사업소득 등으로 발생된 자금이 자금출처라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기 이전인 2 012.6.11., 2012.8.13. 각각 OOO 및 OOO가 입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후로 고액의 자금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나고,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조회내역의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 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전표상 필체와 다른 전표상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OOO, OOO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