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차용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쟁점금액은 명의상 수취인들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차용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쟁점금액은 명의상 수취인들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계좌 입출금내역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OO의 실사주]이 2003.10.27. 형제인 OOO, OOO 명의(각각 1/2지분)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8.29. OOO(주)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은 은행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은 OOO,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OOO은 “기존에 사업자금으로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전의 상환조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신 지불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의 OOO 계좌 현금출금 내역은 <표2>와 같다. (마) OOO의 OOO 계좌OOO 입출금 내역은 <표3>과 같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내역 중 2012.11.30. 납부 된 OOO원은 2012.11.30. 청구인의 OOO 계좌 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난다. (사) OOO 명의의 OOO 대출계좌OOO에는 2012.6.11. OOO로부터 대출이자 OOO원, 2012.8.13.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표상 필체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O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OOO 계좌 OOO 실적증명서에는 2003.10.27. OOO원을 대출실행하였음이 나타난다.
2.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3. OOO의 비상장주식 양도금액
4.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5. OOO은 2001년, 2002년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금 및 사용처라고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는 2003.11.27.~2012.9.7. 기간 동안 OOO,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대출금 이자의 자금출처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라며 관련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대금 중 부채승계 OOO원 및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증 작성당시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차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 OOO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